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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초연금 변경 내용 & 감액없이 받기 위한 부동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조건

by 카프리썬2 2022. 8. 15.

오늘은 8월 25일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보훈급여 소득평가액 제외 내용 & 기초연금을 일부라도 받기 위한 조건, 그리고 감액 없이 전부 받기 위한 부동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시행령 변경된 내용

 

얼마 전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8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중에서 제2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본인이 큰 자산가가 아니고 중산층 정도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반대로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2022 기초연금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올해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이 지급되지만 못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득인정액-구간별-기초연금액-표-사진
소득인정액-구간별-기초연금액

 

또한  받더라도 실제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이 있어서 모두가 전부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초연금-연도별-선정기준액-표-정리-사진
기초연금-연도별-선정기준액

 

 

올해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180만 원 ,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지만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단독가구는 1,492,5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371,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초과 부분을 감액해서(최대 90% 감액)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재산과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재산이 많지 않지만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으시거나 감액된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8월 25일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의 범위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부동산, 금융재산, 근로소득은 각각 얼마나 돼야 하는지 같이 계산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보훈보상금 : 최대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43만 원) 만큼 소득 제외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최대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43만 원) 만큼 소득 제외
  • 4.19 혁명 공로 수당: 전액 (36.1만 원) 소득 제외

* 소득평가 산정 제외 기준액인 43만 원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 (태극무공훈장 43만 원, 22년 기준)으로 책정 

 

이렇게 국가유공자 분들이 받는 각종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는 내용이 대표적인데요.

 

매월 43만 원의 보훈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월 소득이 43만 원씩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일부 감액돼서 받으셨던 분들은 전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감액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얼마까지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

 

부동산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기초연금-지역별-기본재산액-공제액-표-사진
기초연금-지역별-기본재산액-공제액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적용하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의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군으로 들어가는 농어촌은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는 최대 6억 7,500만 원, 중소도시는 6억 2,500만 원, 농어촌은 6억 1,250만 원 아하입니다.

 

또 감액 없이 전부 받으려면 대도시는 5억 8,200만 원, 중소도시는 5억 3,200만 원, 농어촌은 5억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대도시 9억 9천만 원을 비롯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가구

대도시 9억 9,000만 원
중소도시 9억 4,900만 원 
농어촌 9억 3,600만 원 이하

- 전액 수령 기준 

대도시 8억 4,600만 원
중소도시 7억 9,600만 원
농어촌 7억 8,300만 원 이하

 

 

하지만 이 계산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 자동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거라서 다른 재산이 추가되면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노후에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갑자기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상속세도 아낄 겸 집을 팔아서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택-시가표준액-무료임차소득-표
무료임차소득

 

하지만 자녀 집에 살더라도 자녀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라면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연 0.78%가 소득으로 들어가서 자녀 집이 6억 원인 곳에 주민등록만 옮겨도 매월 3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다음은 주식이나 보험,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인데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체 금융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나 주식,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있어도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기초연금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연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부동산이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 단독가구 기준으로 5억 6천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8억 8천4백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가구 4억 6천775만 원, 부부가구 7억 3천1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이번에는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근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제일 많이 공제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103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를 또 추가 공제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월소득 36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514만 원까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316만 원, 부부가구는 44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시 다른 재산은 넣지 않은 거라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 계산 방법

 

  실제 본인의 상황을 적용해 보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X 연 소득환산율 (4%) / 12월 ] + P
P= 고급 자동차(3천 cc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재산에서 부채는 빼주고 여기에 'P값'을 더하는데요. P값은 3000cc 이상이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3000cc 이상 승용차를 타시면 월소득인정액에 자동차 가격이 그대로 들어가서 월소득으로 수천만 원이 잡힙니다. 

 

골프, 승마, 콘도,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도 100%로 계산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10년 이상 됐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가액의 4%만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에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만 3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작년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서 단독가구 기준 7,500원이 오른 건데요. 정부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4.7%로 예상해서 그대로 반영한다면 내년에는 32만 2,000원으로 1만 4,500원이 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률을 보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초연금의 역사가 짧고 해마다 바뀌는 데다가 현재 베이비붐 세대이신 분들이 새롭게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처음 받는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재산 때문에 못 받으시다가 뒤늦게 정리하고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내용과 복지로 모의 계산 참고해서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57년생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에 꼭 신청하시고 그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도 미리 계산해 보시고 배기량이 높거나 비싼 승용차, 회원권 등은 미리 정리하시거나 공시지가와 금융재산을 확인하셔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8월 기초연금 변경 내용 &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기 위한 부동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조건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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