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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보료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산정 기준 총정리

by 카프리썬2 2022. 8. 17.

2022년 9월 건보료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산정기준을 관련 포스팅입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목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2022년 9월 분 부과 보험료부터 적용 예정인 건보료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편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서 합한 후에 여기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환산 금액은 (건강보험료=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차량 점수) X 205.3원으로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를 모두 합한 다음에 205.3원을 곱한 금액을 월 보험료로 납부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재산 점수를 계산할 때 공제 금액을 적용하는데요. 기존에는 재산 규모에 따라서 500만 원~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를 하였습니다. 

 

◈ 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

 

  • 재산공제 확대

 

개편에서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00만 원 공제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523만 세대 중 197만 세대 (37.1%)는 재산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가 월 55,000원에서 38,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제 거주목적의 자가주택이나 전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주택금융부채공제' 혜택으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월 보험료가 22,000원 정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감면 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감면 대상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감면은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날짜는 겹치지만 2단계 개편 내용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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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내용 변경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잔존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과대상 자동차가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의 자동차 보험료는 1,6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고 1,600cc~ 3,000cc 사이의 자동차의 경우에도 30% 감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일상 이동수단으로, 생활필수품으로써의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 정률제 도입

세 번째는 소득 정률제 도입입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등급별로 구간을 나눠서 점수제를 시행(등급별 소득 점수제)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

 

하여 이번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를 적용하여 소득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정률제'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연간 소득이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 연금소득 반영률 상향

네 번째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소득 반영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가 정률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 폭이 더 커지면서 상쇄돼 연금 소득자의 95.8%는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월 342만 원, 연으로 하면 4,1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83,000명으로 전체 연금소득자의 4.2%입니다. 

 

  • 최저 보험료 인상

다섯 번째는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인상입니다. 현재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14,650원의 최저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개편에서는 연간소득이 336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9,500원의 인상된 최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가파른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2년간은 인상분을 감면해서 현행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이후  2년 후에는 인상액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최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 세대는 242만 세대입니다.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가적인 내용으로 보험료 사후 정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서 이를 신청하면 건강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소득을 줄였다가 조정제도로 보험료를 줄인 후에 다시 소득을 발생시키는 등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료 조정제도로 보험료를 경감받은 사람이 추후 소득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년도 혜택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이 매년 11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없을 것이고 내년 2023년 11월에 처음 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예측 규모

 

보험료에 대해서 종합해보면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수는 859만 세대입니다. 이 중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36,000원 내려갑니다.

 

32%에 해당하는 275만 세대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7%에 해당하는 23만 세대가  월 2만 원가량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다음은 직장가입자의 개편 내용입니다.

 

◈ 현행 직장가입자 보험료 ◈

 

현행 직장가입자 보험료= 급여소득 X 6.99%(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연합산 3,400만 원 초과하는 근로 외 소득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

 

그동안 직장가입자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근로 외 소득'에 대해서 연 합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 개편: 급여 외 소득 기준 강화

 

개편에서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근로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소속된 회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해주서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6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월급 외에 이자 배당소득으로 2,400만 원을 추가로 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월급 6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21만 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9월부터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후 6.99%를 곱하면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약 2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9월 개편 후에는 월급 6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21만 원에다가 2만 3천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단계 개편 직장가입자 예측 규모

 

직장가입자의 98%는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 외 소득 적용 기준이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면서 연간 2,000만 원~3,400만 원 사이의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동안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추가되면서 근로 외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인 약 45만 명으로 월평균 51,000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 현행 피부양자 자격기준  

 

1.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9억 원 이하
2. 소득: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3. 재산+ 소득: 재산이 과세표준액 기준 5.4억 에서 9억 사이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현행 피부양자 유지를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 관련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과세표준액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9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 , 소득이 연합산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재산이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9억 원 사이라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개편된 피부양자 자격기준

 

  • 소득 강화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서 이번에 개편된 최종 내용을 보면 소득 부분에서는 연간 소득이 기존의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탈락은 그동안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탈락하여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에게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할인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재산, 개편 X 현행 유지

 

당초에 공개된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있으면서 재산이 과세표준액 3억 6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최근 4년간 부동산 가격이 56%나 상승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에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5억 4천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서 재산 요건은 이번 개편에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 개편 피부양자 예측 규모 ◈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대상자의 98.5%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격이 유지되고 1.5%인 2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분들에게는 보험료 경감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경감률을 연차별로 20%씩 줄여가면서 시행되는데 처음 1년 차는 80%, 2년 차는 60%, 3년 차는 40%, 4년 차는 20%를 경감해줍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낮아져 보험료 총액은 2조 4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자와 직장가입자의 근로 외 소득 보험료가 반영되면 2조 8백억 원의 보험료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2022 건보료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산정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들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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