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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총정리

by 카프리썬2 2022. 7. 30.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얼마씩 나오는지 자동으로 결정되죠.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내년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게 되실 금액, 지금부터 발표된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2023년-기준-중위소득-표-사진
2022년-2023년-기준-중위소득

 

 

2023년도 중위소득이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돼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모든 4인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에서 100등까지 줄 세워 놨을 때 50번째, 딱 가운데 서있는 가구. 그 가구의 소득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모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뭐가 얼마나 오른 건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각각 몇% 씩 올랐는지 계산해봤습니다.

 

1인 가구 6.84%, 2인 가구 6.01%, 3인 가구 5.72%, 4인 가구는 5.47%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입니다. 중위소득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내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계급여받는 분들은 생계급여 금액까지 자동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더욱더 이 금액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액

 

 

◈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2년-2023년-급여별-선정기준-표-사진
2022년-2023년-급여별-선정기준

 

위표가 바로 급여별 선정 기준인데요. 2023년도 두 번째 줄을 봐주시면 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고요. 금액으로 보자면 1인 가구 103만 8946원 이하, 2인 가구는 172만 8077원 이하, 3인 가구 221만 7408원 이하, 4인 가구 270만 482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 47%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1인 가구 97만 6609원 이하, 2인 가구 162만 4393원 이하, 3인 가구 208만 4364원 이하, 4인 가구 253만 8453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고요. 1인 가구 83만 1157원 이하, 2인 가구 138만 2462원 이하 , 3인 가구 177만 3927원 이하, 4인 가구 216만 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 30% 이하여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 가구 62만 3368원 이하, 2인 가구 103만 6846원 이하, 3인 가구 133만 445원 이하, 4인 가구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그럼 지금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으시는 4가지 급여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우선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기준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부분만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인 경우 2022년에는 생계급여를 매달 48만 3,444원 받았겠지만 2023년부터는 39,924원 오른 52만 3368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 의료급여

두 번째,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 표에 나와있는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 갔는데 치료비 급여 항목이 2만 원 나왔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표-사진
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이 표를 보시면 종합병원은 2차에 해당하죠? 그러면 2만 원에서 1,500원을 뺀 나머지 18,500원은 의료급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세 번째로 주거급여! 우선 월세 지원부터 살펴보면,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3년-임차가구-기준임대료-표-사진
2023년-임차가구-기준임대료

 

표를 보시면 1급지 서울인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주거비를 33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4만 1,000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거급여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서 놀랐습니다.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잖습니까. 줄줄이 올라버렸는데 주거급여 금액 자체는 그에 비해 조금만 올른 것 같아요. 

 

서울도 서울인데 경기/인천의 경우에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 월 25만 5천 원, 2인 가구 28만 5천 원, 3인 가구 34만 1,000원, 4인 가구 39만 4천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지에 해당하는 광역시, 세종시 등의 경우 1인 가구 20만 3천 원, 2인 가구 22만 6천 원, 3인 가구 27만 원, 4인 가구 31만 3천 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세에 맞게 주거급여 금액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급여

 

2023년-교육급여-지급기준-지원내역-표-사진
2023년-교육급여-지급기준-지원내역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초· 중· 고 자녀에 따라 1년에 한 번 각기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작년에도 초등학생은 15% 올랐고 중고등학생은 무려 23%나 더 올랐는데요. 

 

당장의 생활비는 좀 빠듯하지만 아이들이 입고 먹고 배우는데는 부족함 없이 충분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될 중위소득, 그리고 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게 되실 수령액까지 알아봤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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