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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금융 주거용 자동차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 쉽게 정리

by 카프리썬2 2022. 9.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금융 주거용 자동차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은 당연하고 이미 수급자인 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이란? 

 

먼저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을 '소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이나 '소득인정액'이나 그게 그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할 때 3 가지를 봅니다.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인데요. 

 

2023년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한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 수급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 수급비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일목요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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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이게 기준에 맞아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득은 무엇을 포함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소득  

 

먼저 소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우리가 버는 돈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돈을 7가지로 나눕니다. 

 

  • 첫 번째: 근로소득

먼저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을 하면서 버는 돈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닌다거나 건축 일용직을 한다거나 하면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매달 다른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을 매달 보는 게 아닙니다. 수급자를 신청할 때는 최근 3개월치를 보고 수급자가 된 다음에는 최근 6개월치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달 소득이 좀 많았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 탈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 두 번째: 사업소득

그다음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농업이나 어업 임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버는 돈을 말합니다.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있어도 됩니다. 이 사업소득은 국세청의 사업소득자료를 보고 확인하는데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1년 12달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30%를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10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이 70만 원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생계 · 주거  · 교육급여만 이렇게 공제되고 의료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세 번째: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이자나 개인연금, 뭔가를 임대해줘서 받는 돈을 말합니다.

 

  • 네 번째: 공적이전소득

또 '이전소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전소득은 공식적으로 받는 '공적이전소득'과 비공식적으로 받는 '사적 이전소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은 공적이전소득입니다.

 

  • 다섯 번째: 사적 이전소득

부모나 자녀, 친인척, 친구, 교회, 복지기관 등에서 받는 것은 사적 이전소득입니다. 

 

  • 여섯 번째: 부양비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에게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기준 금액과의 차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혼한 딸이나 친정부모는 15%)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안 보니까 부양비가 따로 없는데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봐서 부양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재산 9억 이상인 경우에는 탈락)

 

  • 일곱 번째: 보장기관 확인 소득

마지막으로 보장기관 확인 소득인데요. 예전에는 '추정소득'으로 불렸습니다. 보장기관 확인 소득은 현재 수급자에게만 산정할 수 있어서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장기관 확인 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건부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일을 해야 수급비가 나오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수급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생활이 어려워지죠.

 

담당 공무원은 조건부수급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는지 조사해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 소득을 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소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재산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주거용 재산

먼저 주거용 재산은 수급자가 살고 있은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이 자가라면 재산을 공시 가격 기준으로 보고 전세나 월세에 산다면 보증금의 95%를 곱한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이어도 그 집의 공시지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가에 사는 게 전세에 사는 것보다 재산이 더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집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 두 번째: 일반재산

또 수급자 재산에는 일반재산도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땅,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주거용 재산, 자동차도 경우에 따라 일반재산 가능)을 말합니다. 

 

  • 세 번째: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 네 번째: 자동차 재산

마지막으로 자동차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토바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급자 앞으로 된 부채(빚)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론,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은 부채로 보지 않아서 빌린 돈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본재산 공제액

 

정부는 수급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수급자분의 재산을 어느 정도 공제해줍니다. 이 금액이 바로 기본재산 공제액인데요.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다른데 아래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정부에서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기준을 변경하여 다시 일목요연하게 내용 정리한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생계·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액 완화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변경

2023 생계·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액 완화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변경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 8월 30일, 기획 재정부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기초수급자의 내년도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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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 6,900만 원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의 특별시, 광역시.
  • 중소도시: 4,200만 원 / 고양, 용인, 수원, 천안 등의  도의 시.
  • 농어촌: 3,500만 원/ 무안, 칠곡, 영암, 연천 등의  도의 군.

참고로 의료급여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은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3,400만 원
  • 농어촌: 2,900만 원

 

이 기본재산 공제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되는데요.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자동차 재산은 차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보다 적게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공제액에서 내 재산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보험금이나 보상금, 퇴직금 등으로 받아도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A 씨에게 재산이 5,000만 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산은 광역시로 대도시라서 기본재산액 기준이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900만 원 -5,000만 원을 빼면 1,9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상금으로 1,900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생활준비금 공제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도 의료비나 결혼, 장례비용과 같은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을 더 공제해줍니다. 

 

이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아까 말한 기본재산 공제액과는 별개로 500만 원을 더 공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 6,9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 해서 최대 7,400만 원까지 수급자 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기본재산 공제액과 생활준비금 모두 가구원수 상관없이 공제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생활준비금은 지역별 차이 없이 전국 모두 공평하게 5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원래 이 생활준비금은 300만 원이었다가 2016년경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이 금액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예전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생활준비금도 이에 맞춰서 올려야 할 것 같고 이 금액이 올라야 수급자분이 자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았다면 이것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참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재산을 소득으로 쳤을 때 얼마 정도 된다'라고 보는 금액입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 5,700만 원은 매달 소득 60만 원으로 보고 통장에 있는 500만 원은 매달 소득 30만 원으로 보는 식입니다.  이를 좀 어려운 말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려면 재산에다 소득환산율을 곱해야 하는데요.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은 소득환산율이 1.04%이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이라면 6.26%, 자동차라면 100%입니다.

 

그래서 같은 천만 원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매달 소득이 10만 4천 원이 있다고 보고 일반 재산이 천만 원 있다면 41만 7천 원, 금융재산으로 있으면 62만 6천 원, 자동차로 있으면 천만 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산되다 보니까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 되기가 어렵고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수급자 되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 금융재산이 생겼다면 그 돈을 통장에 두는 것보다 전세보증금으로 올리는 것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산을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1억 2000만원 1억원
중소도시 9,900만원 이6,8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3,800만원

 

그래서 대도시는 1억 2천만 원, 중소도시는 9,000만 원, 농어촌은 5,200만 원까지만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1.04%로 계산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일반 재산으로 봐서 일반재산 환산율 4.17%로 계산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금융 주거용 자동차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들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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