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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총정리

by 카프리썬2 2022. 8. 25.

2023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돼서 보지 않고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2023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표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진 확대 가능)

 

2023-기준중위소득&각-사업별-선정기준-표-사진
2023-기준중위소득&각-사업별-선정기준

 

이 소득인정액에는 수급자 분의 소득+ 재산 모두 포함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득 + 재산 + 부양의무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 · 재산까지도 들어가죠.

 

설사 부양의무자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딱히 없다고 해도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2023 부양의무자 변경 내용 X  

 

지난 7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다'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도 올해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똑같다고 했을 때 ,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부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아예 보지 않고 오로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잘 살더라도 내가 어려우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그렇다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생계급여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생활하는지, 아니면 따로 생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생활

 

먼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누군가가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가족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한 사람은 물론이고 수급권자의 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함께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함께 사는 형제 · 자매까지도 소득과 재산을 모두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수급자가 되기 위해 일부러 따로 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제도입니다.

 

■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정부는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이 살아도 별도 가구로 인정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는데요.  정부가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를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별도가구*

-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 부모 집에 사는 근로무능력자인 자녀 가구 
- 부모와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경우
-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인척 집에 사는 소년소녀 세대
- 조부모와 사는 손 자녀
- 만 18세~35세 미만의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별도가구 보장 특례를 적용해서 별도의 가구로 따로 분리해서 인정해 줍니다.

 

  • 소득

그다음 자녀 혹은 자녀 부부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가 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 달 소득이 세전소득 기준 1인 가구 2,909,049 원/ 2인 가구 4,838,617만 원이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어떤 80세 어른이 60세 아들과 60세 며느리, 30세 손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며느리는 한 달에 180만 원을 법니다. 그럼 아들네는 한달에 480만 원을 벌어서 어르신이 수급자가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자가 취업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게 되면서 아들에 소득이 6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르신은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가구의 경우에는 1촌과 1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입니다. 

 

  • 재산

별도로 분리한 가족이 생계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만 충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와 함께 사는 수급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고
3.5억원 2.5억원 2.2억원 공시지가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서울, 광역시,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 ·도/ 농어촌은 도의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강화군, 대구시 달성군처럼 광역시이지만 군으로 불리는 곳은 군이라고 해도 광역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도시로 봅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재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준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 자립지원 별도가구

 

그다음 자립지원 별도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는 함께 사는 자녀가  청년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 18세~34세 이하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경우, 자녀와 함께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수급자 자녀가 취업해도 부모님은 계속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자녀가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소득 & 재산 기준

'자립지원 별도가구'는  '별도가구 보장 특례' 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봅니다. 

 

생계급여-자립지원-별도가구-기준-표-정리
생계급여-자립지원-별도가구-기준

 

한 달 소득이 1인 가구일 경우 약 494만 원, 2인 가구일 경우 822만 원, 3인 가구일 경우 1055만 원보다 적으면 부모님이 수급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농어촌 2억 2천만 원보다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으며, 같이 사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자녀 각각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유의할 점은 만 34세까지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해당되지 않고 앞서 설명드렸던 별도가구 기준으로 봐서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이 때문에  몇몇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부모 자녀 따로 생활

 

지금부터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생활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부모나 자녀와 따로 살면 같이 사는 경우보다 소득과 재산 정도를 크게 완화해서 봅니다.

 

  소득 & 재산 기준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표-정리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

 

그래서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재산이 9억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 부모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월소득 4,838,617원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로 살면 834만 원이 기준이라서  같이 살 때보다 소득이 1.7배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구당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 예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에게 자녀 A와 자녀 B 자녀 이렇게 두 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자녀는 연소득 7,000만 원, B 자녀는 연소득 5,000만 원 일 경우 두 자녀의 연소득을 더하면 1억 2,000만 원이지만 각각의 연소득이 1억 이하이니까 어르신이 생계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자녀가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게 되고 며느리의 연소득이 4,000만 원이면 A자녀 연소득은 7,000만 원 + 4,000만 원이 돼서 총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A 자녀의 연소득은 1억이 넘기 때문에 어르신은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만약 며느리의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 거나 며느리가 A자녀와 이혼했다면 A자녀 연소득이 1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은 다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재산이 9억 원이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만 보기 때문에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재산이나 자동차는 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토지, 건물 등만 봅니다.

 

그래서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신청한다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재산을 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 A에게 공시지가 10억 원의 집이 있는데 이 중 3억 원이 대출이라고 한다면 A 자녀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총 7억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대출은 보지 않기 때문에 A자녀의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봐서 어르신은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해야 하는 이유 ▣

 

이렇게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재산이 9억 이하라면 자격이 되는데 사실 연소득 1억, 재산 9억이면 정말 큰돈이라 '이 정도면 사실상 부양의무자 폐지'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부유해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남남으로 사는데 이 자녀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소명하려고 하면 또 자녀에게 연락이 가니까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가구당으로 계산하니까 예비부부들은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 결혼했더라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하거나 심지어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를 도와줄 상황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하는 거죠.

 

연소득 1억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라서 세후 소득이 이보다 훨씬 적고 또 요즘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연소득 1억이 넘는다고 해도 집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집 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9억이 넘는다고 해도 대출을 빼면 실제 자산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인상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1억이 넘지만 이자를 내고 나면 실제 순수 소득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고 재산이 9억 원이 넘는다고 해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202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총정리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 2023 따끈따끈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예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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