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활근로 월급 종류 참여기간 시간 하는 일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조건부수급자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조건부수급자'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활사업 & 자활근로
대부분의 조건부수급자분들은 일반 취업시장에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했더라도 일용직이나 임시직인 경우가 많죠.
조건부수급자 전부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2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조건부수급자 가정에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조건부수급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취업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조건부수급자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분의 가정 상황이나 적성이 무엇인지 상담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며 수급자분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알선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수급자분들이 일을 더 잘할수 있게 돼서 나중에 정부 도움 없이도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자활사업'이라고 하고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자활근로'라고 합니다.
2. 자활능력 평가점수란?
수급자가 이러한 자활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또 자활근로는 어떻게 하는지,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활역량 평가 ◈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1달 이내에 자활역량을 평가합니다. 자활역량 평가는 쉽게 말하면 수급자가 정부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수급자 연령, 건강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 점수 가지고 상담도 하고 자활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계획도 세우는데요. 조건부수급자가 너무 많을 때에는 이런 상담이 진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비가 지원됩니다.
만약 수급자의 자활역량 평가점수가 80점보다 높다면 정부는 해당 수급자 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크다고 봐서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해서 집중적으로 취업을 지원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예전의 '취업성공패키지' 인데요. 2021년 1월부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80점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자활능력 평가점수가 80점보다 높으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 조건부수급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2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취업에 대한 여러 상담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취업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이나 일을 경험하고 취업도 알선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활동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점 미만 : 자활사업 참여◈
그렇다면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80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80점 이상인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80점 미만인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자활사업 유형 및 하는 일
자활사업은 하는 일에 따라서 시장 진입형/ 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가점수 45점 미만인 경우 ◈
먼저 근로유지형은 자활역량 평가점수가 45점 미만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을 근로의욕증진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서 일해야 한다거나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어서 , 혹은 장애나 질병, 치매 등으로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관할 지역 안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거나 하는 분들입니다.
또 자활역량 평가점수는 높게 나왔지만 자활근로를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유지형은 다른 유형과 다르게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자활센터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동네 청소나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의 일을 합니다.
근로유지형은 하루에 5시간 , 주 5일 근무입니다. 이렇게 일했을 때 한 달 평균 소득액이 679.120원입니다.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좋은 점은 다른 유형들은 자활근로 참여 기간이 5년인데 비해 근로유지형은 참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참여 가능합니다.
◈ 평가점수 45점~80점 미만인 경우◈
자활역량 평가점수가 4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고 일용·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취업 준비가 더 필요해서 자활사업을 하면서 취업, 창업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돼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처음 자활센터에 가면 2~3달 동안 '게이트웨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게이트웨이'라는 말이 낯설 텐데요.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처음으로 통과하는 출입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에 참여하는 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첫 단계를 말합니다.
* 게이트웨이란?
1. 자활사업이 어떤 것인지
2. 어떻게 참여하는지
3. 수급자분이 자활사업으로 어떤 걸 기대하는지
4. 수급자의 가족이나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5. 취업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6. 앞으로 자립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7. 자활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위 내용으로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자활사업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수급비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궁금할 텐데요. 게이트웨이에 참여하신다면 일하지 않아도 수급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에 참여한 이후 본격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자활사업을 수급자분의 자활 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시장 진입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세 유형 모두 일반 직장인처럼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9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6시에 퇴근하는데요. 이 부부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달라서 근무시간이 약간씩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건강검진, 경조사 휴가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근로자와 똑같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급여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을 근로자가 아닌 참여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급여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그래서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최저월급이 1,914,440원입니다.
그런데 자활급여는 시장 진입형이 1,421,160원, 사회서비스형이 1,231,100원 정도입니다. 각각 최저 월급 근처도 못 가는 수준이죠. 이렇게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 수급자분들은 자활근로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 자활근로 하는 일 ◈
그럼 자활 근로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활센터마다 각기 달라서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기업 등에서 건물 청소나 소독을 한다던지, 카페나 푸드트럭에서 일을 한다거나, 신용카드 배송 , 식당, 세차장, 제과점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자! 헷갈리실 수 있기에 다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한 달 이내로 자활역량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되고 80점 미만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활역량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수급자가 참여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점수가 45점 미만인지, 아니면 45점 이상 80점 미만인지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 유형이 달라지죠.
자활역량 평가점수가 45점 미만인 분들은 근로유지형에 참여할 수 있고, 45점 이상 80점 미만인 분들은 시장 진입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출액 차이입니다. 사업단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는 인건비와 사업비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장 진입형은 말 그대로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서 연 매출액이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시장 진입형은 위 그래프에서 보시듯,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0% 이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70% 이상으로 최소한 사업단에 들어가는 사업비만큼은 벌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연매출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 이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80% 이상인데요. 매출액이 전체 사업비의 10%보다 많으면 되니까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보다 적게 벌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지고 파는 거죠. 이렇게 매출액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니까 같은 일을 해도 매출액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카페 사업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회서비스형이었는데 최근 실적이 좋아져서 매출액이 30%가 넘는다면 시장 진입형으로 바뀔 수 있고 참여자 인센티브라고 해서 자립 성과급으로 최대 월 70만 원 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실적이 안 좋아져서 매출액이 30%가 안된다면 시장 진입형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유형이 바뀝니다. 만약 매출액 비율이 10%도 안된다면 사업단이 폐지됩니다. 이는 시/군/구와 협의해서 1년간 더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무료 간병 서비스나 장애인 통합 보조 교육, 정부양곡배송, 무료 집수리, 무료 빨래방과 같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단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매출액 기준이 따로 없어서 매출액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3년까지 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인턴·도우미형◈
마지막으로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턴형
먼저 인턴형은 청소나 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 제빵처럼 어떤 기술을 익히면 자활을 하기 쉬운 업체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이것은 6개월만 참여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12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시장 진입형 단가(1,421,160원)를 적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도우미형
도우미형은 복지도우미/자활 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로 나뉩니다.
*도우미형 종류
1. 복지도우미: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 보조
2. 자활 도우미: 자활사업 실시기관 담당자 업무 보조
3.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사회복지 이용, 생활시설 보조
*복지도우미/자활 도우미 급여는 시장 진입형 기준으로 받고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기준으로 받음
◈ 자활사업 참여기간 ◈
정부는 수급자가 정보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0개월, 그러니까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 없이 언제까지나 계속 자활근로를 해도 된다고 하면 수급자분이 자활근로만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건부수급자분이 자활 근로한 지 5년이 거의 다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자활역량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80점 이상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고용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과정을 다 참여했는데도 취업에 실패했다면 다시 지자체에 의뢰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 자활근로 월급 종류 참여기간 시간 하는 일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들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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