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세무조사, 부모 자식 가족간 현금거래 입금 출금 주의사항 포스팅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내용 알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천만 원 이상 출금: 금융위원회 보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지 오래되었는데요. 만약 성인 자녀가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자녀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무려 2억 1,825만 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로 내야 하는 금액이 증여하는 금액의 1/5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과하다 보니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현금을 뽑아 자녀에게 주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현금으로 주면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데 바로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조금 생소하시죠?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불법 자금 거래나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국세청에도 보고가 되는데 모든 거래가 다 보고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 이상 입출금 1~2번 했다고 국세청까지 보고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의심 가는 일부 거래만 보고됩니다. (* 수억 원의 고액은 보고됨)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에는 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할 경우 무조건 보고가 들어간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주목적은 최근 심각한 보이스피싱 방지도 있지만 사실 탈세를 막기 위한 이유가 제일 큽니다.
- 예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딸이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 전세금으로 3억 원을 대출, 일부라도 갚아주고 싶어 부모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해서 딸의 계좌로 입금하면?
먼저 1,00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딸이 받은 대출이 감소되었다면 국세청에서는 다 파악이 가능한데요. 짧은 기간 내에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게다가 현금 출금 일자와 가깝다면 이것을 증여로 추정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 사례
그렇다면 금융정보 분석원에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되는 기준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구체적인 기준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같은 날짜에 2) 동일한 은행에서 3)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4)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보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고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고가 되지 않는지 몇 가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아침에 A은행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고, 그날 오후에 A 은행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출금한 경우.
이 경우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출금했기 때문에 보고대상이 됩니다.
사례 2
아침에 A 은행에서 500만 원을 입금하고, 그날 오후에 A 은행에서 500만 원을 출금할 경우.
이 경우에는 입출금 거래된 금액이 같은 은행에서 총 천만 원이지만 입금은 입금대로, 출금은 출금대로 따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3
아침에 A 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고 그날 오후에 B 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한 경우.
이 경우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천만 원을 넘지만 동일 금융기관만 합산되는데 각각 다른 은행에서 출금한 거라 900만 원, 900만 원, 따로따로 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례 4
A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더라도 수표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보고 대상입니다. 천만 원 수표가 들어오는 건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후 천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서 지급되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사례 5
내 통장에 있는 천만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라도 은행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는 계좌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이체받은 사람이 그 돈을 하루 만에 현금으로 인출한다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대상이 되는 겁니다.
2. 유의사항
지금까지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을 쭉 듣고 나니 '그럼 천만 원씩이 아니라 9백 만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천만 원 미만이어도 국세청에 보고되는 경우
먼저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A 은행에서 900만 원 출금하고 B 은행에서 900만 원 출금하면 통보는 되지 않습니다.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상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 은행에서 하루에 9백만 원씩 여러 번 인출했다면 그건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되죠.
'그럼 하루에 몇 백만 원씩 매일 거래하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천만 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이면 법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거래했다고 바로 의심거래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 달에 9백만 원씩 대여섯 번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원이 '어떤 이유로 입출금을 하는지 '물어볼 겁니다. 만약 이때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땐 국세청까지 보고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금융거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보고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취득 시 유의사항
그리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주택을 매수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을 물어보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소명 안내문을 보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4주 전~4주 후 자료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의 입출금 내역 전체와 통장 표지를 증빙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체내역을 보다가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가족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출처 조사를 위해서 가족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끼리 현금 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또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한 포스팅을 맨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증여, 탈세 등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법도 강화되고 단속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편법을 쓰려다간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세금을 징수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금 인출 세무조사, 부모 자식 가족간 현금거래 입금 출금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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