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방법 지급일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금 받아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1.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안내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7년~21년 귀속)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발송합니다.
▣ 환급 안내 주요 대상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 음료품 배달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점검/ 대출 모집 등 25만 명, 학원강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등 19만 명, 행사 도우미/ 모델 등 8만 명, 배달 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8만 명.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 관리사/ 캐디/ 연예 보조 출연자/ 전기가스 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환급액이 있다면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면 바로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채우는 게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화면을 띄우면 이미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되어 환급받을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어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신청 과정 자세하게 정리했음)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분이나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분,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환급금 발생 이유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임금을 받은 분들이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총 결정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클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무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 국세청에서는 2017~2021 귀속분까지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의 경우, 법정 결정 기한은 3개월이지만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고 11월에 신고하였다면 12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환급금은 1만 원부터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 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혹시 모르고 있던 환급금이 있는지 한 번쯤 조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유의사항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첫째: 만약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 둘째: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한 경우 계좌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환급 신고 신청 방법
모든 내용을 설명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가 더 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모바일이 더 편한 분도 계실 것이기에 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pc 홈택스 신청 방법
먼저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다음 본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과정을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모두 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주세요.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귀속 연도와 납세자번호(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신 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아래로 이동하면!
이렇게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 동의를 해주신 다음!
환급 계좌를 입력하신 뒤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지자체 정보 제공 여부 선택 후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환급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반드시 각각 귀속 연도에 대해 환급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시면 개인 지방 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도 환급 가능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신청 방법
이번에는 모바일 버전입니다.
먼저 안내문 아래로 이동하여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손택스 앱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만약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 먼저 해주세요. 그다음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1. 귀속 연도와 2.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르신 후 3.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아래로 이동하면!
이렇게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신고서 제출 동의를 해주신 후. 2.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3. 지자체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 후 아래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완료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마칠 수 있죠?
모바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액이 여러 해에 발생했다면 반드시 각각 귀속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해주세요. 모두 소득세 신청하시고 환급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방법 지급일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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