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재가급여 월한도액 인상 장기요양보험 범위 확대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 2023년도에 변경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양한 소식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운영자, 종사자, 수급자 및 가족들 모두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확정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등급을 부여해서 그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보험이 바로 장기요양 보험이죠.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이 바로 장기 요양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인 만큼 내년에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하겠죠.
2023년 내년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는 0.91%, 건강보험료 대비는 12.81%로 2022년(12.27%) 대비 4.4%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한 표를 아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장기요양 보험료는 인상되어 왔습니다 2018년 이후로 이번 인상폭이 최저로 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지난 5년간 상당히 가파르게 인상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속도를 조금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조하는 바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증가되어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취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기요양 인정자 숫자 즉,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매년 늘어나서 내년이면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가세에 맞춰서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1조 9,916억 원으로 2022년(1조 8,014) 보다 10.6 % 이상 확대 편성되어서 보험 재정의 건전성 재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46억 원에 이르는 공단 재정을 횡령하고 동남아로 도피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한 두 번이 아니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는 내부적인 문제부터 잘 단속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발표
두 번째 소식은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이 2022년 대비 4.70%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어차피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기다리던 소식이기 때문에 벌써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장기 요양보험 수가라는 것은 기관이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하는 겁니다. 기관은 어르신께 서비스한 급여액을 공단으로부터 80에서 85% 지급받고 나머지 15%~20%는 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으로 받습니다.
결국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이 되면 보호자님들이 기관에 납부하는 본인부담금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그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각종 물가 인상률, 세금의 인상 등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가격들이 매년 올라가듯이 장기요양 수가도 매년 인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
세 번째는 2023년도부터 장기요양 보장성이 강화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 재가, 중중 수급자 월한도액 인상
그 방안의 첫 번째로 '재가의 중증 수급자 서비스를 확대한다' 고 하는데요. 재가의 중증, 그러니까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월 한도액이라는 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어르신이 한 달 동안 각종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한도액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한 것은 100% 비급여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3등급 4등급 5등급과는 다르게 1~2등급의 중증 수급자에 대해서 약 13만 원 정도를 추가 인상시켜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1,2등급의 중증 어르신은 요양원으로 넘어가실 수준의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최대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좀 더 가정에서 모시다가 시설로 넘어가게 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아질수록 장기요양 재정이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최대한 요양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솔직히 1등급 2등급의 어르신들의 경우 재가 서비스보다는 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가 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노인성 질병의 인정범위 확대
두 번째는 오늘 내용 중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간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성 질환 즉,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 등을 가진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허리 수술이나 다리수술, 기타 심장 수술이나 암과 같은 병들을 가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노인성 질환의 범주에 루게릭이나 다발성 경화증 ( 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루게릭이나 다발성 경화증 두병 모두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가장 흔한 증상이 점차적으로 근육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병을 노인성 질환에 한정해 둔 장기요양등급 인정 범위에 추가해 준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두 병 모두 노인보다는 60대 이전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을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지 능력이 거의 정상적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기관의 운영자 분들이나 종사자 분들은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서비스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마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나 치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의 어르신들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죠.
어찌 됐건 이 병으로 인해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간 장기요양 등급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65세 미만의 중장년층 환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주변에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은 꼭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 재가 서비스 본격적인 시작
세 번째 내용은 현재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즉, 다양한 재가 서비스 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수급자들이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방문요양 서비스만 대부분 이용하는 현재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서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 및 간호 서비스룰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통합 재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보험의 재가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 단기보호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려고 하면 개별 기관들을 통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절차나 이용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복잡했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현재 재가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르신의 상황에 맞게 쉬운 절차에 따라서 이용하게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 재가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전국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시범 사업 정도로 운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통합 재가급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요양원 어르신 숫자 대비 요양보호사 증가
마지막으로 시설에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을 변동 없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즉 요양원의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원래는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는데 이번 10월부터는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바뀌고 25년까지는 어르신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2023 재가급여 월한도액 인상 장기요양보험 범위 확대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