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증여세 면제한도 절세방법 증여세율 계산 , 계좌이체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입니다.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증여세가 없거나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면제한도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면서 분가시킬 때 집 문제로 고민이신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보통 30대에 결혼한다고 하면 자녀가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집을 살 만큼 큰돈을 모을 수는 없죠. 하여 대부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 증여란?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취득한 자(수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로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모 자식 간의 주고받는 현금 모두 증여세의 대상입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병원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이러한 금액들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으로서 연간 4천만 원 한도의 보험금이나 장애인을 위한 신탁자금으로 증여한 5억 원 이내 금액, 또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으로 발생한 재산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간의 증여를 받을 경우에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제해주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하는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까지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 원
단, 증여를 할 때마다 이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해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10년 동안 1억 원을 주었다면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될까?
최근에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르면서 재산가치가 급등했는데요. 그런데도 증여세의 인적공제는 이런 것들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인지 이번 정부에서는 증여세의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로 되어있는 증여세의 공제금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증여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전송됩니다. 안내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안내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10년간 통장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바로 이러한 문자가 전송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왜 부모님 과거 10년간의 통장 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 텐데요. 바로 증여세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가 집을 얻거나 사려고 할 때 돈이 조금 모자라면 부모님이 조금씩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손주의 백일이나 돌을 기념하여 1~2백만 원 정도 주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1천만 원 전후로 금액 이체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통장 내역을 확인했을 때, 8년 전에 자녀한테 1000만 원을 이체했는데 증여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으니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체 기록이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면 천만 원은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낼 건데 왜 증여세를 따로 추징하는 건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 금액은 상속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지만 8년 전 자금 이체할 때 증여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50%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 피하려면 계좌이체 기록 필수
자칫하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한 돈이 자녀가 사용한 게 아니고 부모님 집을 리모델링한다거나, 부모님 집 가전제품을 바꿔드린다거나 부모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부모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통장에 이체 내용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8일 2천만 원을 이체하셨으면 '리모델링 비용' 혹은 '가전제품 비용' , '차량 구입 비용' , '여행 경비' 등 이런 식으로 내역을 간단하게 적어 놓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체 내역이 무슨 내용인지 다 남아있으니까 국세청에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래 내역이나 영수증까지 보관해두시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혼수용품 등 이런 비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벌이 과정에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이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경우, 또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나 교육비를 보내는 경우 등은 증여라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단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 통념상에 인정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고 그 용도로 지출한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증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은 아내가 그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자산을 증식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썼다면 증여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 증여세 세율 & 계산법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 얼마나 내야 할까요? 우선 증여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과 누진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의 증여액: 10% 세율에 누진공제액 없음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의 증여액: 20% 세율에 천만 원의 누진공제액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증여액: 30% 세율에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증여액: 40% 세율에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
- 30억 원 초과 : 50% 세율에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
■ 계산법 예시
이렇게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요. 계산법은 증여할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택 구입 비용에 보태라고 2억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2억 증여하는 경우]
(증여액-면제한도) X 증여세율 - 누진공제
(2억 - 5천) X 20% - 1천 = 2천만 원
2억에서 먼저 자녀 공제금액 5천만 원을 빼고 1억 5천만 원에 세율 20%를 곱하면 3천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증여세로 내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3. 증여세 절세 : 차용증 필수
증여세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고 매월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차용증에 작성해야할 내용
보통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할까요? 차용증을 쓸 때는 남에게 차용증을 쓰는 것과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요. 따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자에 대한 내용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방법 예시 , 내용증명 방법, 증여로 안걸리는 이자 계산법, 이자소득세 원청징수 방법, 증여추정 배제 기준까지 따로 정리한 아래 포스팅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차용 일자
- 차용금액
- 차용 목적
- 상환시기
- 상환방법
- 이자율
- 이자지급일
- 지급방법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법에서 정한 이자는 4,6%인데요. 하지만 꼭 4.6%로 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 이자율은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기 때문에 1%를 하든, 2%를 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1년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천만 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봤을 때 그 금액은 2억 1700만 원이 됩니다. 즉, 2억 1700만 원은 차용증을 써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억 1천7백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증여세로 2천3백4십만 원을 내야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증여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면 절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모 자식 증여세 면제한도 절세방법 증여세율 계산 , 계좌이체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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