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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유의사항 & 조건부과유예자 대상 깔끔 정리

by 카프리썬2 2022. 8. 10.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유의사항, 조건부과유예자 (조건부괴제외자) 대상 관련 포스팅입니다. 또 소득 및 재산은 적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조건부과유예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1.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이유 

 

먼저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는 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며 각 급여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2023년도부터 47%로 확대)/ 교육급여  50%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 선정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총정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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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 여부가 중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라는 것도 봅니다.

 

다행히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을 보지 않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근로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소득과 재산 조건은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다면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생계급여를 못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 수급자라고 해서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청소, 택배, 카페, 식당 서빙 등의 일을 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이 생계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와 자활급여와의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기준보다 자활급여가 더 많으면 따로 받는 생계급여는 없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이 1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활급여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20만 원 받는 거고  만약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따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종만큼은 아니지만 병원비나 약제비 같은 의료비에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1종-2종-본인부담-표
의료급여-본인부담-수준

 

입원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병원 모두 병원비의 10%, 외래의 경우 1차는 1,000원, 2차 3차는 15%만 부담하면 되며 약값은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2.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란?

 

앞선 내용까지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었고 이제부터는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과정 예시 

 

70세 부모님과 사는 A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씨의 부모님은 연세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A 씨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주면서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A 씨가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계속 노려했지만 번번히 구직에 실패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실업급여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힘들어서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A씨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모두 충족하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A 씨에게 근로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A 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A 씨 부모님은 65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서 A 씨만 근로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A씨 가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도 1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씨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부는 A 씨가 조건부과 판정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앞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비를 받는 분들이 조건부수급자라고 했는데요. 

 

정부는 A 씨에게 이렇게 일하는 조건을 부과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A 씨가 일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합니다. 

 

◈ 조건부과유예자 대상 ◈

 

그런데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어도 실제 일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조건부수급자 자체가 유예되는데요. 조건부과유예자 대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과유예 사유*

1.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1인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보육료, 유아학비, 8시간 이상 돌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없을 수 있음)
-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해야 하여 근로가 곤란한 자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서비스 제공받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2. 대학생 (휴학 중인 경우 조건부과유예 X)

3.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5.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6.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여 월 9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주 3일 이상 근로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이 월 9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조건부과 유예된 자,
- 월평균 소득이 60만 원 초과 ~ 90만 원 이하인 자는 조건부수급자이나,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의뢰 대상자로서 분기 1회, 분기당 1.5시간 교육 참여 시 조건부과유예

※ 단,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 3일(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및 자영업자(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는 맞춤형 프로그램 의뢰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건부과유예처리.

※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는 누적 8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과 결과에 따라 자활근로 혹은 취업성공 패키지로 참여하여야 함. 

7.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3개월에 한함)

-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입대 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개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 교도소 등에서 6개월(180일)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학교 졸업(중퇴) 자
: 다음의 학교 졸업(중퇴)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졸업생, 학점은행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질병(수술 이상) 또는 부상으로 2개월(60일)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자.
: 질병·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8.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알코올 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위에 있는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A 씨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A 씨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분들을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미뤄줬다', '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유예해줬다고 해서 '조건부과유예자(조건부과제외자)' 라고 합니다. 

 

  •  조건부과유예자 모니터링 

 

제가 아까 '조건부과유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미뤄준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반기에 한 번씩 수급자분이 조건을 계속 유예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 씨 부모님이 아직도 계속 건강이 안 좋으신지, A 씨가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졸업했다면 얼마나 됐는지, 임신했던 아이는 낳았는지, 낳았다면 낳은지 얼마나 됐는지 등을 확인하는데요. 

 

만약 A씨 상황이 아직도 예전과 똑같다면 이전처럼 계속 조건부과유예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면 조건부과유예 대상이 되는 사유가 없어져서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생계비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정부는 이때부터 A 씨가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벌기 전까지  생계급여를 줍니다. 

 

요즘 조건부수급자가 많아서인지 자활사업에 배치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조건부수급자는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건부수급자가 일을 못하고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 거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제가 예로든 A 씨는 3인 가구이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나오겠죠? 그래서 A 씨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로 최대 125만 원(2022년 기준)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자활역량평가표 작성

 

그다음 시/군/구에서 A 씨를 상담하는데요. A 씨의 건강은 어떤지, 이제까지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자활역량평가표-전체-사진
자활역량평가표

 

위 표가 '자활역량평가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각 항목에 대해 점수가 쓰여있습니다. 

 

 

자활역량평가표-세부항목-확대-사진
자활역량평가표

 

그래서 연령 항목을 보면 나이가 18세에서 35세이면 10점, 36세에서 49세이면 8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건강상태 항목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20점, 신체적 경질환은 있으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10점, 경증 장애인이나 비등록 장애인이면 5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외에도 직업이력, 구직욕구, 가구 여건 등을 점수화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집중 취업지원대상으로 봐서 고용센터에 의뢰되고 80점 미만이면 자활사업에 배치됩니다.

 

◈ 조건불이행자  

 

만약 A 씨가 상담에 2번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배치됐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A 씨가 '일을 하지 않았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해서 조건불이행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급했던 생계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A 씨가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정부는 'A 씨에게 생계급여가 안 나가서 생계비가 부족할 텐데 어떻게 생활하지? 다른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A 씨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견되면 정부는 이분에게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보장기관확인소득! 즉, 추정소득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조건부수급자인 A 씨가 조건불이행을 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A 씨 부모님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부모님은 근로무능력자인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A 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보고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에는 A 씨의 보장기관확인소득까지 포함됐으니까 A씨 부모님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금액에서 A씨 가구 소득인정액 과 A씨의 가구 보장기관확인소득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를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3. 최종 정리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간단하게 요약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요약정리 *

1. 소득과 재산은 적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 

2. 일하지 않으면 조건불이행으로 봐서 수급비 지급 X
3. 근로능력이 있어도 가정 상황 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 지원 → 조건부과유예자
4. 조건부과유예자 : 반기에 한 번씩 유예 사유 확인

 

 

 


이상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유의사항 & 조건부과유예자 대상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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