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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산재 승인 위한 밑작업, 산재급여 종류

by 카프리썬2 2022. 10. 17.

요양보호사 산재급여 종류, 산재 승인 위한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특히 요양보호사 분들이 산재보험을 잘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간 산재보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요양보호사 산재처리: 쉽지 않은 이유

 

산재라는 것은 '산업재해'의 줄임말이죠.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것까지 통틀어 산재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있고 이에 따라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4대 보험 중 한 가지이면서 분명 근로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유독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산재보험이 어색하고 이 보험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재'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사실 가볍지 않습니다. 마치 공사장에서 신체를 크게 다치는 등의 상상이 들곤 하죠. 산재보험은 이렇듯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일은 큰 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활용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본적인 이유는 산재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관의 대표자는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매달 4대 보험  납부분에 포함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운영이죠.

 

산재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자가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꼭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속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대부분 가입을 해두고 있지만 근로자는 본인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요양보호사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의 주된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운 어르신의 이동이나 체위변경, 목용 등의 케어를 하는 동작들을 반복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등의 통증이 주요 증상이죠.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수개월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에 의해 확실한 증거가 남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점점 안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개인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질환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산업재해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 요양보호사 연령대가 대부분 50대~60대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50대에서 60대가 많다는 겁니다. 즉 , 요양보호사의 가장 주된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이 정말 요양 업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 생겨나는 퇴행성 질환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요양보호사의 산재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은 산재 신청을 왜 자꾸 해보라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산재 신청을 회사에서 해줘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닌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어떠한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발생됐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옛말에 '밑 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신청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청 후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회복기간 동안의 치료비 및 근로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평균 임금의 70% 정도까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생각보다 큰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이유가 충분하다면 신청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산재 처리가 승인되면 기관 또는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봐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은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다음 해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처럼 산재처리 시 기관 또는 회사 측에서 산재보험료가 많이 올라 피해를 입으면 어쩌나 싶을 텐데요. 직원에 대한 산재 처리가 되더라도 회사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에 대해 회사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산재보험료율이라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대 사회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죠. 이 중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업종과 관계없이 보험료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만은 회사마다 적용하는 보험료율이 서로 다릅니다. 즉, 각 업종마다 산재사고의 위험성도 다르기 때문에 산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기타의-사업-산재보험료율표-사진
산재보험료율표

 

여기  '산재보험료율 표'를 참고해 보시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돼서 0.75%로 아주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업종 중 가장 낮은 업종이 금융 및 보험업인데요. 이 것이 0.7%인 것을 감안하면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을 위험과는 아주 거리가 먼 업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료율도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죠.

 

즉,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이지만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아주 낮은 산재보험료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기본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점은 사업장이 3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곳은 산재처리가 되더라도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규모가 상시종사자 30인 미만인 곳이 많죠. 그러니 대부분은 산재처리가 되어도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 손해가 되지는 않다는 것이죠.

 

행여 여러분이 근무하는 기관의 상시근로자 숫자가 30인 이상으로 규모가 큰 곳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몇 번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경우

 

두 번째 부담요인으로 혹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에 해당이 된다면 회사의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안전한 근로를 위해서 꼭 산재처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cctv나 목격자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이 발견될 경우 당연히 노동청의 감독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라면 더더욱 산재 신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세 번째: 치료 및 요양 기간 중 업무의 공백

 

마지막으로 치료 또는 요양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기관 또는 회사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갑작스러운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든지, 기존 종사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산재처리가 되면 공단에서 산재 당사자에게 휴업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일은 없지만 업무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질적인 기관의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기관의 운영자들이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근로자들은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기관 운영자들도 산재 처리가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막연하게 싫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종사자뿐 아니라 기관운영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운영자 분들이 보셔서 근로자의 산재처리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단은 기관이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하게 될 것이니까 맡겨두고 정해진 원칙대로 기관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산재신청 승인 시 산재급여 종류

 

산재보상의 보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의해서 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치유 후 간병 비용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애인(제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애인(제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장례를 위한 장례비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 요양 상태 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이 중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지원은 아무래도 치료와 요양비용을 지원해주는 요양급여, 그리고 평균임금의 70% 정도를 지원해주는 휴업급여가 가장 크게 와닿는 지원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메인-화면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지사 찾기'가 있고 대표전화번호는( ☎ 1588-0075)입니다. 또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산재인 것이 확실하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간적인 사고로 다치는 경우는 최대한 그날 바로 산재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날에라도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승인받는 것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결론 : 주기적인 건강체크 중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양보호사 분들이 흔하게 겪는 근골격계 질환은 장기간 누적되는 결과이고 기존의 개인적인 질환과 구분이 쉽지 않으며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정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요양보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건강을 의사를 통해 더 확실하게 체크해두시고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가장 흔한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체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처리 핵심은 이 질환이 기존의 개인적 질환이 아니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과는 다르게 반복적인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재급여 종류 및 산재 승인 받기 위한 꿀팁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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