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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년 요양보호사 월급 시급 &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급여 총정리

by 카프리썬2 2022. 7. 14.

오늘은 2023년 요양보호사 월급 시급 예상 금액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노사 양측의 갈등으로 쉽사리 결정되지 못하던 최저임금이 올해는 생각보다 일찍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결정된 듯 보입니다.

 

 

1. 2023년도 최저시급 결정!

 

2023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최저로 줄 수 있는 급여의 마지노선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많은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9,160원보다 460원이 올라간 금액이고 일반적인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2. 2023년도 요양보호사 월급

 

최저임금은 5%가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내년 2023년도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급여 및 방문요양 종사자의 시급을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 급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2,010,580원이었죠. 이 금액은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사실 딱 저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월급여는 2,020,000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요양원 예상 월급여

 

보통 요양원이 주간보호센터보다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주라고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양원이 주야간보호센터보다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았을 때 요양원의 경우는 대략 2,100,000~2,150,000원 정도까지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 특성상 요양보호사 구인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거나 개인시설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야간근무수당이나 기타 수등 당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주간보호센터 예상 월급여

 

다음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급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최소 월급이 192만 원이었습니다. 하여 대략 올해에 비해 10만 원 인상된 급여인 2,020,000원이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최저 월급여가 됩니다. 

 

물론 센터 여건이 좋아서 205만 원에서 210만 원 이상까지도 기본적인 월급으로 책정하는 센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간보호 시설들의 운영 여건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센터들이 최저 월급여액인 202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의 어려움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상 어려움 첫 번째는 끝을 모르고 인상되고 있는 유류비입니다. 

 

차량 기름값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주간보호센터 특성상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가동할 수밖에 없어서 유류비가 인상되는 만큼 지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 4대 보험의 급격한 인상인데요. 장기요양기관은 그 특성상 종사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근로자들도 4대 보험이 인상되면 부담이 크겠지만 기관의 운영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직원들의 보험 인상률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악재는 그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라에서 보조해주던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금이 이제 종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금 인상폭이 큰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던 많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들에게 그나마 지원되던 부분이 매년 줄어들더니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지급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상황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보다 무조건 올해와 내년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은 대부분 202만 원 최저 임금에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가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은 바로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인상률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들은 매년 최저임금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요양 수가의 인상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움을 인지해서 장기요양 수가인상을 많이 해준다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방문요양 시급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과 그렇지 않은 시급으로 나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을 근무하면 하루분 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이죠. 

 

원칙은 그렇긴 한데 보통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책정할 때 주 15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대부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 하나,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에만 적용되는 수당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휴가는 주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유급휴일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재가센터에서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체해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돌봄 종사자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어르신 및 보호자의 여건상 요양보호사가 연차로 갑자기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히 난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요양보호사가 연차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인력이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다수의 방문요양 보호사의 시급에는 연차휴가를 보내주기 어려우니 연차휴가를 비용으로 계산해서 시급에 녹여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여 대부분의 재가센터는 이렇게 기본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하고 연차수당까지 더한 것이 최종 시급이 되겠습니다. 

 

 

2022년-방문요양-최저시급-표-사진
2022년-방문요양-최저시급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9,16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527원을 더해주면 2022년도 올해 방문요양 보호사의 최저 시급은 11,519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방문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를 보면 대부분 11,600~12,000원의 시급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2023년도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예상해보면 올해 11,519원보다 578원 오른 12,097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2023년 방문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은 대략 12,100~12,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어떤 등급의 어르신을 케어하는지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재가 센터의 운영 여건이 좋을수록 시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정해준 '종사자 인건비 비율'이라고 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 또 경우에 따라서, 여자 어르신 케어보다는 남자 어르신 케어가 더 많은 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결정된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별 예상 임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내년에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할 계획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련 도움 될만한 포스팅을 아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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