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4대보험 공제 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제 막 요양보호사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과 기관 운영 경험이 적은 초보 운영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방문요양보호사 4대보험 기준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고민하시게 되죠. 첫 번째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곳에서 전형적인 하루 8시간 근로 형태를 가진 시설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으로 방문해서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형태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시설에서 근로하는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로의 형태와 같기 때문에 근로자나 운영자나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과정이 어렵다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일반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 시간제 근로이면서도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재가센터의 방문 요양보호사의 4대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1. 월 60시간 근로가 기준이 된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월 60시간을 근로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급여의 형태가 시급제이죠. 그러다 보니까 월 근로 시간에 따라 그 달의 급여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달의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도 그달 그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4대 보험은 모두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죠. 예를 들어 방문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지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불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입하면 방문 요양보호사의 한 형태인 가족요양의 경우는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절대 넘을 수 없죠. 그래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모든 수급자 어르신들이 주 5일 고정적으로 하루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런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방문요양의 경우는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시간과 일자가 정말 천차만별이고 센터와 수급자 간에 계약된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자가 엄연히 있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병원 이용 및 입원 등의 이유로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달은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렇게 그달 그달 근무 시간의 변동이 너무 많은 것이 방문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신규 재가센터의 운영자 분들이나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는 요양보호사 분들은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시간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월 60시간 기준에 맞춰서 매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의 가입과 상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탈퇴처리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만 60세의 나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준이 되는데요.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달부터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상실처리가 됩니다. 즉,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더 이상 공제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 측에서도 더 이상 직원의 국민연금 50%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상실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국민연금에서 자동 탈퇴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요양보호사가 월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라면 그 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상실처리가 되어야 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은 제외되고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하루 60분씩 월 20회까지만 가능한 조금 특수한 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게 됩니다. 혹시 가족 요양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월 60시간 미만 근로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된다고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며 일용직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용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3.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납부기준
만 65세라는 나이가 참 중요한 나이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운영자나 종사자 모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기관과 근로자가 모두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기관이 모두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4대 보험 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고용보험인데요. 우선 첫 번째 원칙은 방문 요양보호사가 단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또는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고용보험의 어떤 부분이 헷갈린다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두 가지 사업에 보험료가 책정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신 실업보험입니다. 실업보험은 부득이하게 실직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하기 전까지 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입니다. 줄여서 '고안직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와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사업이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료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징수하는 비율도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즉,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담만 하면 되지만 사업주의 경우는 실업급여도 부담해야 하고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용보험료는 5:5로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고용보험료의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맞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부담분을 납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시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시 1
만 65세 이전부터 현재 기관에 계속 근로하여 만 65세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
먼저 첫 번째 경우는 그냥 계속 현재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즉, 실업급여 대상자에 계속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분에 고용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급여에서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 2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인데 이전 근무지에서 연이어 근로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두 번째 예시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원칙적으로는 만 65세의 생일이 되는 날부터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죠. 혹시라도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예시 3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기존에 계속 근로하지 않은 상태로 쉬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입사한 경우(가족요양보호사 분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
예시 3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탈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또 다른 고용보험료인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과 나이에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꼭 가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2. 결론: 깔끔 정리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된다.
- 만 60세 이상이 된 근로자는 국민연금이 제외된다
- 모든 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단 만 65세 이상인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계속 이어져 왔는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종사자 분들 특히,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의 경우는 매달 근로시간에 따라 4대 보험료 공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잘 알아두셨다가 나의 4대 보험료가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틈틈이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4대보험 공제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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