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 조건 대상 고용보험료 관련 포스팅입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에 대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1.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최근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장년층의 완전한 현역 은퇴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 65세가 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가 꼭 필요한 경우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외 사례
먼저 최근 이와 관련하여 도움 될만한 기사의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 기사 내용 발췌
올해 만 65세가 된 A 씨는 결혼 후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20대 때부터 쉬지 않고 일했다. 고령에 접어들면서 주로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생계를 위해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이다. A 씨는 지난 3월, 1년짜리 단기 계약직 일이 끝났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했고 지난달 20일 8개월 계약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취업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번에 찾은 일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그 이유인즉슨 계약이 딱 하루 늦었기 때문이다.
이분의 경우 현재 만 65세가 됐고 지난 2022년 3월에 단기 계약직 일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며 2022년 7월 20일에 8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새롭게 취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A 씨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의 적용제외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 고용보험범 제10조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게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제4장:실업급여, 제5장:육아휴직급여)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A씨의 생일이 7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본인이 만 65세가 되는 날인 생일 당일에 취업해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바로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겁니다. 만약 생일 하루 전인 19일에 취업했다면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한 거라서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겠죠.
A 씨는 "단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 65세면 노동 능력이 있는 나이이지 않나, 나이 때문에 고용 보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 취업 의지를 꺾는 것뿐만 아니라 연령 차별이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현재 정해진 법규에 의하면 이분은 앞으로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법 개정
만 6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와 관련돼서 고용보험법이 그동안 두 번 개정되었었는데요. 2013년도에 한 번 개정됐고 이후 2019년도에 또 한 번 개정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년도 고용보험법 개정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 2019년도 고용보험법 개정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단 계속 근로가 인정될 때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면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개정 내용을 보면 65세 이전부터 근로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 퇴사가 아니라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다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65세 이전부터 계속 한 회사에 다닌 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취업을 하거나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한 사업주 밑에서 또는 사용종속관계가 계속 근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해서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2013년 첫 번째 개정은 형식적으로 절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야만 인정되는 거였고 2019년 두 번째 개정은 근로관계가 종료 후 새롭게 재고용 시 계속 근로 제공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 취지
2019년 당시의 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본 법 개정 전에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적용했는데요.
이는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장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 ·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롭게 고용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용역 업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업주 변경이 잦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고용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만 65세가 넘어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간 계속 근로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자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고용 노동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아직 이해 안 되고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례 1
첫 번째 사례는 경비원이나 미화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고령 근로자가 많은데 이때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계속 같은 아파트 또는 같은 건물의 미화를 담당하고 근로를 해왔다면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사례 2
두 번째 사례는 일반 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임원들이 퇴직을 할 때 노하우를 계속 전수받기 위해서 1년이나 최대 2년 정도 고문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더라도 정년퇴직한 분들 중에서 기술이 매우 뛰어난 경우, 그 기술을 후임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으면 사내 강사로 활용을 하기 위해 재고용을 하는데요.
이때 만 65세가 넘어서 재고용된 경우에도 고용형태가 바뀌어서 재취업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고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임원의 (고문)재고용 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거의 안 하는 등의 근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직무도 가끔 출근해서 조언만 해주는 식으로 업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여기서 포인트: '계속 고용' 이 중요!
결론적으로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만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되면 인정이 되며 2)만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이직하면 인정이 됩니다. 이때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고용'이라는 단어인데요. '계속 고용'이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12월 31일(목)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1일(금)이 쉬는 날이고 1월 2일이 토요일, 1월 3일 일요일까지 내리 쉬다가 1월 4일(월)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으로 보면 됩니다.
2.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중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껏 설명한 65세 이전부터 근로해온 분들 말고 만 65세 이상인 자가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실업급여(근로자 부담분) 2) 실업급여(사용자 부담분) 3)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사용자 부담분)입니다. 근로자 분들이 월급 명세서를 받아 보면 4대 보험에 대한 공제액을 보실 수가 있죠. 건강 보험료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정확히 5대 5로 납부를 하지만 고용보험료의 경우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므로 사용자가 조금 더 많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인 분들은 1번 2번 3번 세 가지 항목 모두 합쳐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퇴사 시에 조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도 안되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용보험료의 1) 실업급여(근로자 부담분), 2) 실업급여(사용자 부담분)를 제외하고도 3)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 (사용자 부담분)를 의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은퇴는 점점 늦어지고 시니어들의 재취업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자칫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개개인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 조건 대상 고용보험료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