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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는법 온라인 신고 준비물 과태료 A 부터 Z까지

by 카프리썬2 2022. 9. 26.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는법 인터넷 신고 준비물 과태료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세 가지 각각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청하는지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 받는 방법

 

먼저 확정일자 받는 방법입니다. 전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받아야 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오프라인 신청

 

먼저 오프라인 신청 방법인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불안하신 분들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 즉, 본인이 입주하는 집이 소속된 관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받고 번호를 발급받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이때 가져가셔야 하는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 (세대주의 ) 신분증입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니 참고하세요. 집주인의 동의나 기타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꼭 원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기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완벽 정리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내용도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 세 번에 걸쳐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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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세대주 대신해서 세대원이 신고하러 갈 경우에는 계약서와 세대주, 세대원 신분증 둘 다 들고 가셔야 하고 주민센터에 구비된 위임장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다음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되고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스캔해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비용은 500원이며 준비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선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 가입해주신 후 로그인해주세요. (공인인증서도 필요)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사진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

 

그런 다음  상단 중간에 '확정일자'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사진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

 

다음 화면에서 우측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사진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

 

그럼 이제 준비하신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측 하단에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사진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사진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

 

 

본인이 계약한 집의 주소지와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신 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사진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위에 필수 사항들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사진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과정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도 계약서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신 뒤  '입력'을 클릭하신 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의 파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제 수수료 납부를 완료한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 신청이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약서와 비교해서 빠짐없이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신청은 365일 24시간 할 수 있으나 부여되는 시간은 업무시간 기준 평일에는 3시간 정도이고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또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한다면 처리할 양이 많은 경우 다음날 업무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 급하게 당일 부여를 받아야 한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하기 전이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 21.5.31~22.5.31)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 아님)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잔금일 기준이 아니고 계약일 기준). 임대인과 임차인 혹은 공인중개사 중 한 명이 한 달 안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보통 대부분은 임차인이 진행합니다.

 

금액 기준 월세 30만 원, 전세 6천만 원이 넘을 경우 , 그리고 지역 기준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의 시 (세종자치시, 제주특별도 포함) 지역인 경우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 둘 모두에게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오프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 (계약자) 신분증& 도장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계약자 가족이 대신 신고할 경우 신청하러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추가해서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 직원에게 " 임대차 신고랑 확정일자 같이 진행할게요" 말씀하시면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

 

먼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주택-임대차-신고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사진
주택-임대차-신고방법

 

 

위 화면에서 전월세 물건지가 속해있는 시군구를 선택해주세요.

 

주택-임대차-신고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사진
주택-임대차-신고방법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입니다.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 없음)

 

주택-임대차-신고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사진
주택-임대차-신고방법

 

소재지를 검색하여 입력하신 신청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대리인인인지를 선택해줍니다.

 

 

주택-임대차-신고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사진
주택-임대차-신고방법

 

다음 화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름 등을 모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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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방법

 

다음 화면에서는 물건지 주소와 임대 면적, 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계약서 첨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임대 면적의 경우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을 입력하시며 됩니다. 계약서 첨부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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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방법

계약 구분을 보면 신규 계약, 갱신계약 나뉘어 있는데요.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세, 체결일, 계약기간을 입력하는 칸이 보이지만 갱신 계약에 체크할 경우에는 이전 임대료와 현재의 임대료를 적을 수 있도록 칸이 더 생깁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임시저장 > 등록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하는 방법

 

다음은 전입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을 이사를 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입신고 오프라인 신청

 

먼저 직접 가셔서 신고하실 경우 본인이 세대주라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관할 기관에 가서 전입신고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전입지, 전출지, 전입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세대원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완료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다음은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기 힘드신 경우 온라인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 전입신고는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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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온라인-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래쪽을 보시면 '원스톱 서비스'에 전입신고가 바로 보입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해서 아이디는 없어도 되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까지 입력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온라인-신청방법-정부24-홈페이지-사진
전입신고-온라인-신청방법

 

중간에 있는 '신청' 버튼 클릭! 처음에 이 신청 버튼이 잘 보이지 않아 조금 헤맸네요.

 

 

전입신고-온라인-신청방법-정부24-홈페이지-사진
전입신고-온라인-신청방법

 

먼저 1단계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추후 진행상황 문자로 받을 수 있음).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입신고 사유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온라인-신청방법-정부24-홈페이지-사진
전입신고-온라인-신청방법

 

다음 2단계로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만 입력해도 주소부터 세대원까지 모두 조회됩니다. 또 이사 가는 사람들을 모두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확인을 위해 세대주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온라인-신청방법-정부24-홈페이지-사진
전입신고-온라인-신청방법

 

3단계로 새로 이사 가는 집 주소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대원이 이렇게 신청을 해도 세대주가 정부 24에 로그인해서 확인을 눌러줘야 비로소 전입신고가 승인됩니다. (이 부분이 좀 불편하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세대주가 진행하는 게 나음)

 

 


이상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는법 온라인 신고 준비물 과태료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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