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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by 카프리썬2 2022. 6. 4.

오늘은 2022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의료급여,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들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른데요. 급여들 중에서 특히 의료급여의 조건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는데요. 의료급여는 이 조건들 하나하나를 더 까다롭게 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경우 몇몇 대상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재산도 다른 급여들보다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더 적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어 아예 안 보고 생계급여도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보지 않는데 의료급여는 계속해서 부양의무자를 봅니다. 의료급여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생계급여는 받아도 의료급여는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야 말로 정말 꼭 필요한 급여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병원에 더 자주 다니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생계급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볼 때 부양능력 있음/부양능력 없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여기에서 부양능력 없음은 부양의무자가 부양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돌봐주겠다는 것이라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가 수급자가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양능력 있음은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 자신을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상관없이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연소득 1억, 그리고 재산 9억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이 넘는 경우, 혹은 재산이 9억이 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해야 한다고 봐서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시킵니다.  대신 연소득 1억 이하이고, 재산도 9억보다 적다면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1억과 재산 9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전보다 정말 크게 완화 된 겁니다.

 

2. 2022년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렇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보는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부양능력 없음/미약/있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생계급여보다 미약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미약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미약하게 있다. 즉, '부양 능력이 별로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래도 부양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나마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서 부양비를 부과하는데요. 이건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분에게 주는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능력 없음/미약/있음을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음 기준

 

2022년-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정리표
2022년-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먼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94만 원/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512만 원/ 수급자가 2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326만 원보다 적다면 정부는 해당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가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월급이 191만 4440원인데요.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이 정도 벌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는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이거나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안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도 작년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해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봐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는 기준

 

2022년-의료급여-부양의무자-정리표
2022년-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정부는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72만 원/ 수급자가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589만 원/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56만 원보다 많다면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의료비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 기준

 

만약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부양능력 있음 사이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부양능력이 미약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분들은 부양능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양능력이 충분하게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이 분들에게 부양비를 부과하는데요.

 

2022년-의료급여-부양능력-판정기준

 

이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몇몇 예외 사항이 있지만 간단히 보면 혼인한 딸은 15% 나머지는 30%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양비가 얼마인지 나왔으면 이금액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더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을 넘으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것이고 아니면 의료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복순 어르신과 아들 김철수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복순 어르신의 소득은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이 전부이고 재산은 없습니다.

 

2022년-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정리표
2022년-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아들 김철수 씨 소득이 230만 원에 1인 가구라고 한다면 김철수 씨의 소득이 194만 원 보다 많으니까 부양 능력 없음은 안되고 272만 원 보다는 적으니까 부양능력 있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는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 정부는 아들 김철수 씨의 부양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의 소득 230만 원에서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소득 194만 원을 빼는데 이렇게 되면 36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30%를 곱하면 108,000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김철수 씨의 부양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김복순 어르신의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복순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한 70만 원에 부양비 108,000을 더한 80만 8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의료급여 기준금액은 777,925원인데 김복순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더 많다 보니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김철수 씨가 결혼한 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부양비가 15%입니다. 그래서 부양비가 아들의 절반인 5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김복순 씨의 소득인정액은 75만 4000원이 되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김복순 어르신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의료급여 혜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이보다 더 까다롭게 봅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2022년-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정리표
2022년-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아까 생계급여에서처럼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살고 재산이 모두 주거용일 경우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 일 때 재산이 2억 9,500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수급자가 2인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때 재산이 3억 7,300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혼인한 딸의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한 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른 대상에 비해 굉장히 완화해서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기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재산 기준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없으면 재산이 이 정도 있는 게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집을 팔아서 수급자분의 병원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일 텐데요. 정부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2023년까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를 아예 폐지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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