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치매환자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치매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노인이라면 모두가 걱정하는 질환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초기 치매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치매환자 정부지원 제도 총정리
- 치매 진단에 대한 지원
치매라는 정확한 의사 진단을 받아야 다양한 국가적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망증이나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등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거주하는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관련된 검사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선별검사는 인지저하가 정말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2단계 진단검사는 정말 치매가 있는지 진단을 내려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감별 검사는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지원이 다른데요. 일단 선별검사는 어느 지역이든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단검사의 경우도 대부분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 병원에 위탁 운영이 될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즉,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사실 치매 환자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꾸준한 약물 복용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증상 악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치료방법인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은 치매로 진단을 받았고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안심센터에 꼭 등록이 된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등)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기타 장애인 의료비나 보훈대상자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혹은 영수증(질병분류코드 F/G, 치매약 기재), 본인 명의 통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치매가족 휴가제도
치매가족 휴가제도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치매 노인에게 일정 기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치매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소정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한해에 총 8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 가족을 모시고 있다 보면 급한 일이 생겨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할 때도 쉽지 않고 재충전을 위한 여행 한번 가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매 가족 휴가 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치매 노인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재가급여를 이용중인 치매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치매어르신 확인을 위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치매환자라는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장기요양등급이 몇등급이든 관계없고 재가급여에 월마다 정해진 한도액과도 무관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치매가족 휴가제도를 연계해줄 수 있는,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있는 재가센터를 찾으셔야 합니다.
현재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계약된 센터가 치매가족 휴가제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오른쪽 빠른 메뉴에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설정> 중간에 '치매가족 휴가제 급여제공 기관'에 체크한 후 검색을 누르면 해당 지역에 치매가족 휴가제 급여를 제공하는 센터 목록이 나옵니다. 이쪽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치매환자 쉼터 서비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환자 쉼터 서비스입니다. 경도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국가 치매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낮 동안에 돌봄 및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한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나 경도 치매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분들 , 또는 장기요양등급 중에서 인지 지원등급을 가진 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적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지 지원 등급입니다.
치매 중에서도 경도 치매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판정이 되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월 한도액 내에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12회 정도 가능(하루 4시간씩 짧게, 월 이용일수 많게도 가능) 하고 복지용구대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가족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치매 공공 후견사업
다음은 치매 공공 후견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즉, 성년후견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치매 증상이 진행되다 보면 의사 결정 능력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바로 이런 경우 법적인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해줄 수 있는 후견인을 연결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소정의 비용이 후견인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으로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어야 하겠죠.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가족이 있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가 해당됩니다.
후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 어르신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모르신다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가족 연말정산 제도
치매가족 연말정산 제도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나이 제한 없이 한 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매 치유농장 프로그램
치매나 정신질환자, 취약 어린이 등 의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연활용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장이라고 합니다.
치유농장에서는 농업이나 원예활동에 참여하거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우울,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이 되어있는 치유 농장이 선정되어 있다고 하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누구도 피해 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질환이 바로 치매일 텐데요.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더 많은 지원 혜택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움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청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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