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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조건 신청방법 기간 장단점 총정리

by 카프리썬2 2022. 6. 29.

오늘은 2022년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장점 단점 총정리 포스팅을 들고 ㅗ았습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세보증금이 2%만 있어도 전세에 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전세임대주택 이야기인데요. 전세임대는 청약통장 없이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 수 있기에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1. 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글-사진
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

 

얼마 전 LH에서 6월 29일부터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임대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는 LH에 내가 살고 싶은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얘기하면 LH에서 그 집의 집주인과 계약해서 그 집을 나에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셋집을 LH랑 계약하는 것이고 LH는 내가 그 전셋집에 살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LH에서 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계약이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한 다음 선정됐다고 해서 바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LH 전세임대에 살 수 있는 입주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2.06.29~2022.07.08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우선 전세임대에 살고 싶다면 6월 29일부터~7월 8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됩니다.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에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먼저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2. 만 65세 이상(1957년 생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또 3.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 거주지역이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지역에 해당돼야 합니다.

 

전세임대-입주자-자격요건-지역-사진
전세임대-입주자-자격요건-지역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에 사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했다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청자가 많으면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세임대주택-평가항목-표
전세임대주택-평가항목

 

 

전세임대주택-평가항목-표
전세임대주택-평가항목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한 기간(자활사업 참여 포함) ,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와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2.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먼저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부터 입주까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자면 1. 입주신청 <행정복지센터>  2. 입주자 자격 검색 <지자체> 3.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 LH> 4.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5. 입주 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임대조건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LH에서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95% 혹은 98%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의 5% 혹은 2%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정도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전셋집에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으면 지원받은 금액에 연 1~2%가량을 LH에 월 임대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일종의 이자를 내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1억 원의 전셋집에 살고 싶다면 LH에서 9,500만 원 (or 9,800만 원)/ 입주자가 500만 원(or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연 이자 1~2%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지원받은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1%,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이면 1.5%, 6천만 원 초과이면 2%입니다. 예를 들어 LH에 9,8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매달 9,800만 원의 2%인 163,000 가량을 매월 LH에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만역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 금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LH로 입금됨). 그래서 월 임대료 없이 전세임대 보증금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4,000만 원 초과 지원 시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일 경우 0.2%, 2명 0.3%, 3명 이상 0.5%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확인했다면 6개월 안에 전셋집 물색

 

이러한 모든 조건을 확인했다면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안에 내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찾아서 LH에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셋집을 찾는 지역은 내가 전세임대를 신청할 당시 주소지 지역에서 찾아야 합니다. 서울이나 광역시라면 서울이나 해당 광역시 내에서,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도 내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집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강서구 옆에 있는 부천시 집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속초 거주 경우, 강원도 어디에서든 전세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지만 경기도 가평에서는 고를 수 없습니다. 

 

또 집은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도 요건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지원 한도액을 넘었다면 그 금액만큼은 내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단, 지원한도액 2.5배 이내 주택 한정)

 

  • 전용면적 기준

전세임대주택에는 전용면적 기준도 있는데요. 1인 가구 60㎡ 이하(18평 이하) , 2~4인 가구 85㎡ 이하(25평 이하), 5인 이상 가구 85㎡ 초과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실사용면적이라서 공급면적과는 다른데요. 이 정도면 생활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또 다른 장점

전세임대주택의 또 하나 좋은 점은 중개수수료 지원입니다. 사실 집값도 집값이지만 이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요. LH에서 서 중개수수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도배나 장판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보통 전세로 들어가면 임차인이 직접 도배장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지역 중 도배장판이 훼손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0년마다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의 일부(현재 60만 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셋집 물색· 결정 후 LH에게 알려주기

 

이러한 모든 조건과 기준들을 잘 확인해서 전셋집을 물색해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았다면 LH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럼 LH에서는 내가 말한 전셋집을 자신들이 계약해도 괜찮은지 검토를 합니다.  해당 전셋집에 대출이 얼마나 껴있는지, 전셋집이 법인 소유의 공공 임태주택은 아닌지, 신청자의 가족 집은 아닌지, 불법건물은 아닌지 등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LH가 집주인에게 임대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도장 및 신분증 사본,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단독, 다가구, 복합주택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임대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다른 전세입자는 이런 게 없는데 LH에서는 자꾸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권리분석을 할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니까요.

 

부동산 입장에서도 계약을 LH랑 하다 보니 계약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누군가가 전세임대로 계약한다고 하면 부동산과 집주인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전세임대 물건 자체가 별로 없고 전세임대를 받는다고 하면 보증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높여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분들이 전셋집을 찾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때문에 전세임대로 선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임대를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이나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죽하면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까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LH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세임대 입주자분들과 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세임대 포털이라는 사이트도 오픈해서 전세임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매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한 다음 LH에게 계약해도 된다는 승인까지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 후 계약일에 맞춰서 입주해도 됩니다. 

 

  • 임대기간 : 2년

 

전세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만약 지금 전세임대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 다음번 계약부터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수급자 조건으로 전세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면 재계약 시점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세임대주택을 찾는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만 해결된다면 이만한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나 매입임대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 LH에서 지정해주는 지역에 살아야 하는데 (게다가 엄청난 경쟁률) 전세임대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영구임대와 매입임대는 낙인감이 들기도 하는데 전세임대는 그런 것도 없어서 정말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전세임대주택을 찾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정부는 집주인과 부동산에게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줘서 누군가 전세임대주택을 찾는다고 하면 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세보증금이 많이 올라서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움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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