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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공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신청방법 사례 Q&A 정리

by 카프리썬2 2022. 6. 29.

오늘은 주택금융부채공제 건강보험료 대상자 신청방법 사례 Q&A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9월부터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금융부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주택 부채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 정리

 

아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2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주택금융부채공제-발표-자료-사진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주택금융부채공제-발표-자료

 

'9월부터 주택 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집을 매입할 때, 전세를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정도가 월평균 2만 2천 원 정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주택부채공제 대상

9월부터 지역가입자이면서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 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 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채가 있다면 이 부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  (전· 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 · 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 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즉, 주택을 매입하든 임대를 하든 취득일· 전입일 3개월 전이나 이후 3개월까지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4개월 정도 지나서 대출을 받았거나 4개월 전에 미리 대출을 받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 (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5억 원 (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상당(과표 1.24억) 1 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 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 5,000원으로 가벼워집니다. 월 2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주택 부채공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주택 부채와 관련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사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1세대 1 주택(시가 3억, 공시 2억, 과표 1.2억) 세대로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기존 건강보험료 월 95,460원에서 →월 70,62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현재) 재산과표 1억 2천 원으로, 기본 공제 500만 원 후, 재산 보험료로 월 95,460 부과.
○ (부채공제 여부) 1세대 1주택 세대로서, 공시가 5억 원 이하이고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대상
○ (공제 후) 부채 평가액은 1억 원에 60%를 곱한 6,000만 원이며, 자가 세대이므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재산과표 1.2억 원에 기본 공제 500만 원과 부채 공제 5,000만 원 공제 후 재산 과표 6,500만 원 → 재산 보험료로 월 70,620원 부과

 

[사례 2]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 거주 중, 보증금 중 전세자금 대출 1억  8천만 원 : 65,690원 →4,510원

○  (현재) 재산 과표는 6,600만 원((2억+50만 원 X40) X30%), 기본 공제 1,000만 원을 받고 난 뒤 재산보험료로 월 65,690원 부과
○ (부채공제 여부)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 (공제 후) 부채 평가액은 1억 8,000만 원에 30%를 곱한 5,400만 원이며, 무주택 ·  임차 세대이므로 보증금 5억(평가 후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

-재산과표 6,600만 원에 기본 공제 1,000만 원과 부채 공제 5,400만 원 공제 후 재산과표 200만 원 → 재산 보험료로 월 4,510원 부과

 

  • 신청방법

22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bb22000m01.do), The 건강보험(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필요

 

신청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 심사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접수· 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입니다.

 

 

2. 주택금융부채공제 관련 1문 1 답

 

자주 묻는 질문으로 Q&A 보시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Q&A

: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는 주택 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지?
: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 주택부채공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만 기준으로 부과되다 보니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여 이번 주택부채공제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을 취득하거나 입주 후 1년 뒤 생활자금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진 주택담보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는지?
: 주택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뒤에 진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3개월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을 구입하시든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시든 3개월까지만 인정받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대출 금액을 상환(일부 또는 전부)할 경우, 보험료 공제액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 연 단위(매년 11월)로 갱신하여,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대출금을 많이 상환했다면 자동으로 공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신청 당시 부채공제 대상 주택이었는데, 신청 이후 공시 가격이 올라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공제 신청 시점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신청 후 변동된 공시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재산정하기 때문에 1년 이후에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과거(2022년 이전)에 진 부채가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과거에 발생한 부채라 하여도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부채 잔액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 가능(완제된 부채는 공제 불가)합니다. 

: 언제부터 보험료가 내려가는지?
: 7~8월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입니다.

: 전세 임차인은 얼마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되므로, 보증금 5억 원의 범위(보증금 5억 원의 30%인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금융부채공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부터 신청방법 사례까지 총정리해봤는데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7월에 신청해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움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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