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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율 및 공제 기준 정리

by 카프리썬2 2022. 4. 5.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율 및 공제 기준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다름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상속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물려받는 재산이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증여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무상으로 받는 만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두 세금은 세율은 같지만 세금 납부자와 자산평가시기, 과세 대상 등에 따라 금액이 다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 차이 정리

 

 

*증여세 및 상속세율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과세표준-과세가액-공제액

 

  • 증여세와 상속세는 왜 달라질까?

 

증여세와 상속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각 세금을 부과할 때 받는 사람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공제금액이 더 크다 보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례별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로 받을 때와 나누어 받을 때는 각자 증여를 받을 때 누진공제금액이 더 유리해서 증여세가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으로 할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전후의 자금흐름 등을 확인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액과 공제기준

 

증여세 공제액 상속세 공제액
배우자 공제 6억원 기초공제 2억원
직계존비속 공제(성년) 5,000만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인당 5,000만원X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수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 인당 5,000만원
장애인 공제 인당 1,000만원X상속일 당시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의 연수
기타친족 공제 2,000만원 일괄공제 최대 5억원
- 기초공제 및 인저공제를 하해도 5억원보다 적을 때, 일괄공제로 공제 가능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불가
-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가산해 과세

 

*사례: 100억 원의 재산을 10명의 자녀에게 남겨줄 때

 

상속세 = 전체 상속받은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100억 원 X 50% - 4억 6,000= 45억 4,000만 원

증여세 = 각자 증여받은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10억 원 X 30% -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X 10명 = 24억 4,000만 원

 

  • 세금은 누가 낼까?

증여세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냅니다. 다만 재산을 평가하는 시기는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영리법인이 받은 때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상속 증여세는  내가 돈 벌어 내 자식한테 주는데 국가가 너무 많이 뜯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스웨덴처럼 상속세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율 및 공제 기준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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