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차이 및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관재인 역할 비용 관련 포스팅입니다. 개인회생도 고려중이고 '혹시 내가 개인파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회생과 파산 차이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차이 & 면책불허가 사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빚을 갚아 나가지 않고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안분하고 빚을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차이 하나부터 다섯까지
첫째,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은 일정한 급여나 영업소득이 있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영업자, 급여 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 가능하며 채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채무가 너무 많아 이 소득으로는 채무 변제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변제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여 3년이나 5년 동안 한 달에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파산 선고 당시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면책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선호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까다롭기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셋째, 채무 액수와 관련해서 개인회생은 근저당이나 유치권, 질권 등 담보부채권 15억, 무담보채권 10억 이내에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은 불가하고 일반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이런 액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한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크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재산 유지 측면에서 개인회생은 채무자 자신이 재산을 보유하고 지키면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자 자신이 재산을 보유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지정한 파산 관재인(뒤에서 자세히 설명 예정)이 선정되는 순간 모든 재산 처분권은 파산 관재인이 가지므로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비율대로 배당하여 재산을 정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생 및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책이 불허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이 불허가가 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개인회생보다 훨씬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 채무자 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 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면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 파산을 하거나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의 파산 원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과도한 낭비나 도박, 주식, 게임, 비트코인 등 사행성 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이 또한 면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1항 4호에서 말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주로 파산 관재인의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주로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파 변제도 문제인데요. 재산을 처분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관재인은 해당 변제 행위에 부인권을 행사해서 원상회복토록 하거나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데요. 이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면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불허가받았다면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 전에 면책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파산관재인이란? : 역할 비용 정리
개인 파산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서면 심사하고 보정 명령이나 관재인 보수와 관련한 예납 명령을 내리고요. 보수료를 납부하면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파산자의 재산을 회수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채무자의 경제 무능력 상태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또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파산 관재인은 보통 관할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선임되는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즉시 종결하는 동시 폐지 사건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동시 폐지를 하지 않고 관재인이 선임된 후 이시폐지(동시폐지와 달리 파산선고 결정과 파산폐지의 결정이 각기 다른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시폐지라고 함)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면 채무자는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관재인 선임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30만 원~50만 원 수준입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보통은 법원의 보정명령과 같은 형태로 진술과 입증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재인이 법원에 채무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면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1년, 많게는 2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요약정리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회생과 파산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은 돈을 갚는 것이므로 일정한 급여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돈을 안 갚는 것으로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탕감받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액수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지키면서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하면 면책이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액수와는 상관이 없고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함으로써 탕감받고 파산 선고와 면책 기간이 개인회생보다 짧습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에 비해 주식,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이러한 사행성 행위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인회생 파산 차이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관재인 역할 비용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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