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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비용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by 카프리썬2 2022. 9. 6.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비용 본인부담금 및 월한도액 관련 포스팅입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데요. 각 급여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재가급여 종류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쉽게 말해서 수급자 분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6가지로 나뉩니다. 각 서비스에서 무엇을 제공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하루 몇 시간 동안 수급자 분 가정에 와서 수급자 분이 이동하거나 씻을 때 도와주고, 식사나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요양-급여비용-표정리
방문요양-급여비용

 

 

방문목욕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두 명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직접 가져와 수급자분에게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목욕-급여비용-표정리
방문목욕-급여비용

 

 

방문간호

 

방문간호-급여비용-표정리
방문간호-급여비용

 

방문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나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보호

 

·야간보호는 아이들로 치면 어린이집 같은 곳인데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보통 보호자가 일을 하는 시간 동안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한 달에 최대 9일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인데요. 가족이 출장이나 여행 시 특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급여비용
단기보호-급여비용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마지막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지팡이나 휠체어처럼 수급자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인 16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이렇게 쭉 설명드린 재가급여의 경우,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월 한도액이 다른데요. 아래 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2022-재가급여-월한도액-표정리
2022-재가급여-월한도액

 

 

2022년 기준으로 1등급 어르신은 한 달에 최대 약 167만 원, 2등급 어르신은 148만 원, 3등급은 1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급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월 한도액보다 서비스를 많이 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시설급여 종류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는 경우 받게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입소자 9인 이내 시설)

 

  • 시설급여 비용

시설급여는 해당 시설에 며칠 있었는지에 따라 급여 비용이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급여비용-표정리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급여비용

 

재가급여 비용은 전체 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되는데 시설급여 비용은  20%를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이 또한 면제돼서 요양원 같은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1등급 어르신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은 449,1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요양원마다 비급여 부담률이 있고 , 이 비급여 부담률은 요양원마다 다릅니다. 간식비, 이미용, 기타 소모품 등은 비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다 포함할 경우 한 달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60만 원~80만 원 선입니다. 

 

3. 특별현금 급여 지원금액

마지막으로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게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때 지원해주는 가족 요양비를 말하는데요. 한 달에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별로 없거나, 감염병 환자인 경우, 정신 장애인,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제공되는-급여-표정리
장기요양-등급별-제공되는-급여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3~5등급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비용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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