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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와 특징 세액공제 혜택 과세이연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주의사항

by 카프리썬2 2022. 12. 3.

연금 종류와 특징 세액공제 혜택 과세이연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 즉, 가입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포스팅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1편입니다.

 

 

연금 종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9년 이후 출생 시)만 65 세부터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전까지 무슨 돈으로 먹고살 것인가가 문제죠. 65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과연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인지 자신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자신이 없으시다면 연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금 준비는 먼저 연금저축 계좌 개설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 비과세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비과세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비과세 개인연금이라고 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일시납 1억, 월 적립식으로 150만 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돈이 있어서 한 번에 넣고 나중에 연금으로 타서 쓴다면 비과세 개인연금도 굉장한 매리트가 있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니까 금액이 클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과 비과세 혜택 둘 다 적절하게 같이 운용하면 좋겠지만 둘 중 우선순위를 둔다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먼저 챙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들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 플러스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개만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 가입도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신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품입니다. 돈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채권이나 유동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자율 납입입니다. 현재 판매는 중단됐지만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 연금저축보험

 

보험 상품은 상품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보편적인 상품으로 말씀드리면 변동 금리이긴 하지만 공시된 이율로 계산해서 정해진 수익을 받는 상품입니다. 납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정해두고 매달 적금 붓듯이 납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연금저축펀드

 

펀드 상품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라는 하나의 계좌를 만들고 그 안에 각종 펀드 상품들을 담아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비율을 지정하는 거라서 소액으로 여러 가지 상품에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죠. 만약 100만 원을 입금했으면 40만 원은 A펀드에 투자하고 60만 원은 B펀드에 투자하는 식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할 때 가지고 있던 펀드 상품을 환매하고 다른 새로운 펀드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의 원래 기능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 급여를 적립하는 통장인데요.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 통장을 만들어서 그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IRP라는 통장에 퇴직급여 말고도 본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퇴직금 + 내 돈으로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내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연금저축 계좌 기능이랑 비슷합니다. IRP라는 계좌를 하나 만들면 그 안에 예금, ELB, 펀드 등 각종 상품들을 넣어서 자율 납입해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상품 중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제외하고는 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 납입 형식입니다.

 

그리고 IRP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금융회사당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펀드나 보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IRP는 각 회사마다 1개씩만 개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IRP , 이 4가지 연금계좌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다 똑같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연금을 가입하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면 솔직히 가입할 이유가 없죠. 국민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노후를 위해 각자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준비를 하라고 국가에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 정도가 아니라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그 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연금으로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원래 300만 원 냈어야 했는데 한 60만 원을 깎아주는 것이죠. 

 

연금저축-세액공제-납입한도-표
연금저축-세액공제-납입한도

 

내가 1년 동안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한 금액의 13.2% 또는 16.5%의 금액을 세액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납입하면 16만 5천 원을 환급해주고 400만 원 납입했다면 66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겁니다. 즉, 내가 납입한 금액에 이자가 16.5% 붙는다 생각해도 무방하죠. 매달 나눠 입금을 하든, 한 번에 입금을 하든 상관없이 해당 과세 연도(1월 1일~12월 31일 안으로 입금된 금액) 안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을 무제한으로 해주지는 않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신탁/ 보험/ 펀드 상품은 최대 납부금액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만약 IRP도 가입했다면 한도가 추가되어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계좌를 더 만든다고 한도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700만 원 저축하면 700만 원에 16.5%를 계산해서 세액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올해까지만 해당되고 2023년부터는 이 혜택이 더 늘어나는데요.

 

2023-연금저축-세액공제-납입한도-표
2023-연금저축-세액공제-납입한도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고 IRP 합쳐서는 9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납입 한도가 조금씩 달랐는데 이제는 다 통일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900만 원 저축 시 연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연금저축 계좌가 없으시거나 있는데 돈을 입금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제 올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고 연금에 입금하면 내가 입금한 금액의 13.2%~16.5%를 내년 초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총 납부 한도도 정해져 있는데요. 납부 한도는 총 계좌 통틀어서 1,800만 원까지입니다. 보험, 펀드, IRP까지 다 합쳐서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900만 원(세액공제 한도) 초과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과한 납부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1,000만 원을 입금해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그렇다면 굳이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한도가 1,80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을까요? 연금 상품의 또 다른 혜택인 과세이연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나오고 펀드는 배당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상품은 우리가 중간에 해지를 하지 않는 장기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잘 운용하면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 그만큼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15.4%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 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 소득세  3.3~5.5%만 나옵니다. 

연금수령

 

 

저축한 금액을 열심히 불려 나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돈을 수령받아야겠죠? 돈을 입금할 때도 중요하지만 돈을 수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연금으로 수령 시와 연금외수령 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혜택이 많습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율인 3.3~5.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세액공제 16.5%를 받았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3.3~5.5%만 내면 됩니다. 어찌 됐든 단순히 숫자만 봐도 이득이죠. 또 원래 소득이 생기면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도 3.3~5.5%만 떼니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연금외수령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했죠? 두 번째로 연금외수령이 있는데요. 이건  '해지'를 뜻하는 건데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시금으로 선택을 해서 수령할 경우에도 해지로 간주합니다. 물론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파산선고 등의 상황은 부득이한 인출로 봅니다. 

 

이렇게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해지 금액 전체의(수익이 생겼든 안 생겼든 상관없이 ) 16.5%의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통장에 입금됩니다. 정확하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즉 이 말인즉슨 세액공제 신고를 안 했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했거나,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 저축의 목적으로 입금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납입 금액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그냥 그대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세액공제받은 적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16.5% 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해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내 계좌에 들어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지할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16.5%를 떼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세액공제를 16.5%로 받았다고 하면 내가 받은 금액을 그대로 내놓으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13.2%만 받는데요. 이 분들이 해지할 때는 16.5%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금의 3.3%의 손실을 보게 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 연금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 통장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은퇴 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500만 원을 저축용으로 추가 납입했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에 해지를 한다면 5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16.5%의 세금을 떼게 되는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받는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떼는 건 당연히 전혀 없고, 이자에 대해서만 3.3~5.5%의 세금만 내면 되니까 이자소득세를 10%가량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적금을 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게 적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3.3~5.5%만 원천징수하는 것이죠. 게다가 중간에 해지를 안 했으니 15.4%를 낸 적이 없으니 그만큼 복리 효과도 얻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인출

상품 중에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징수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페널티 없이 그대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가 필요해서 입금을 하다가 나중에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우면 그다음부터는 추가로 여유 자금을 납입해서 운용하다가 필요할 때 중도인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이득인 것이고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할 만큼의 이자는 못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원금 손실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결론은 연금저축은 필수죠.

 

 

 

이상 연금 종류와 특징 세액공제 혜택 과세이연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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