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아파트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환급, 그리고 수선유비지와의 차이 관련 포스팅입니다. 언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야 하고 언제 선수관리비를 정산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에 살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를 냅니다. 때가 되면 우편함에 늘 꽂혀있는 관리비 고지서! 내가 쓴 만큼 내는 금액이지만 왠지 모르게 아깝게 느껴지는 지출이기도 하죠.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것도 내고 있었나?" 하며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텐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다달이 관리비에 함께 내는 금액 중 하나입니다. 한달 금액만 따지면 생각보다 얼마 안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래 거주하실 경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금액이 꽤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대체 뭐길래 매달 관리비로 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장기로 수선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노후되면 고쳐야 하죠? 그 금액을 한꺼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다달이 관리비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걷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죠. 즉,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고쳐 쓰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되며 매달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집 주인은 내 집이니까 이 돈을 내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잠깐 빌려 사용하는데 나중에 노후화할 걸 대비해서 관리비로 낸다면 너무 아깝겠죠? 그렇다고 난 세입자니까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빼고 일일이 계산해서 납부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임대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임대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실에 가서 체크합니다. 그러면 집 주인은 나온 금액만큼 세입자에게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동안 집주인이 내야할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내준것이기 때문에 나가실 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관리비를 자동이체로 해두신 분들이 많다 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줘야 할까?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는 느낌이라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돈을 꼭 돌려줘야 할까요? 2016년 7월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판결난 게 있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는 부당 이득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으로서의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니 법에 따라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구상권 청구 소액소송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시에 반환받지 못하셨다면 10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만 해당될까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해당됩니다.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300세대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우리 집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때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매달 나오는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선유지비란?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가치나 수명을 높이기 위한 금액인 반면 수선유지비는 지금 당장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보수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아파트 전체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한다면 이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 한 개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면 이건 지금 당장 고장 난 부분의 수리 보수가 필요한거라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서 수리합니다. 이러한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상관 없이 사용하는 사람 즉,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거주 한다면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선수관리비란?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리는 용어인 '선수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나서 또 내는 돈인데요. 선수관리비를 내셔야 입주증이 발급 되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 신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이 매도자분이 예전에 내셨던 선수관리비를 주셔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자분께 줘야하는 돈이죠. 원칙적으로는 매도자가 관리실에 방문해서 기존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받습니다. 이후 매수자가 다시 관리실에 가서 비어있는 선수관리비를 채우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매수인이 확인하고, 그 금액만큼 매도인에게 줍니다. 기존에 매도인이 관리실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 졌습니다. 그렇다면 선수관리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아파트를 직접 관리할 때 관리에 필요한 공구나 물품 그리고 공과금 납부 등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소유자에게 걷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매달 걷는 게 아니고 최초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선수관리비를 내는 이유
그렇다면 선수관리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통 입주기간을 2~3개월 정도 주는데요. 모든 주민이 같은 날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 사무실은 입주 초기부터 운영됩니다. 이때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금, 운영자금이 선수관리비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잔금 때 함께 내게 되죠. 이 선수관리비는 내가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입주민들끼리 운영 자금을 나눠서 초기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돼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면 나가는 입장에서 다시 받아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매도인이 관리실에 가서 돈을 받고 매수인이 다시 관리실에 내야 하지만,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매매 당사자들끼리 주고 받으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선수관리비 예치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선수관리비 금액은 아파트 단지의 규모,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보편적으로는 평당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요. 평당 5,000~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르게 아파트가 없어질때까지(재거축, 멸실) 반환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이 세 가지 용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 다른 용어고, 다 다른 용도로 쓰이는 금액입니다.
선수관리비의 경우 소유자 납부가 원칙이라서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월세, 전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는 선수관리비를 주고 받으셔야 되며, 전·월세에서 나갈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사하시는날 정신 없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사 아파트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환급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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