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평가액 제외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작년 2월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15,000명의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이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고령의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참전 유공자가 보훈급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선거과정에서 참전 용사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드디어 8월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수급권이 확대됩니다. 지난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2년 현재 기초연금 ◈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현재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
아직까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습니다.
2022년 현재,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기초연금 수급비율을 살펴보면 총 37만 6천 명의 보훈대상자 중 19만 4천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5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2022년 8월 1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 시 ◈
하지만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면 기존에 인정하던 소득공제에서 공훈에 대한 보상목적을 가진 수당 중 최고 수준인 43만 원이 공제됨으로써 만 65세 이상 15,0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기초연금법 개정안
그렇다면 작년 9월 7일 고영인 의원이 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언제 통과되는 걸까요?
◈ 기초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2021.09.07) ◈
먼저 작년 9월 7일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한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한다.
- 기초연금 감액규정을 폐지한다.
-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 제외 조항을 폐지한다.
이 네 가지 개정안 모두 평소에 어르신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던 내용인데요. 한 가지 씩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모두 지급한다 ◈
2022년 현재 기초연급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 65세 이상 모든 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소요예산의 증가로 국가재정에는 큰 부담이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편법 증여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 70% 선별을 위해 투입되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절약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도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 ◈
2022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액 30만 7천500원의 150%인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최대 50%인 153,750원까지 감액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초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될 것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과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 세 번째, 기초연금 감액규정을 폐지한다 ◈
2022년 현재, 기초연금에는 감액 삼총사가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존재하는데요.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연금을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것입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의 20%를 무조건 감액하는 것인데요. 남편 혼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307,500원을 받다가 아내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무조건 20%씩 감액돼서 부부 각각 24만 6천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연금 기준액인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에 근접하면 기초연금 307,500원의 최소 10%인 30,750만 지급하는 가장 무서운 감액제도입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기초연금 감액 3 총사는 없어지고 계산할 것도 없이 기초연금 307,500원을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네 번째,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 제외 조항 폐지 ◈
2022년 현재,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오래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했거나 연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 등은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같이 직역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연계 감액하는 란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재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훈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8월에 반드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움될만한 포스팅들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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