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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2년 변경된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 본인부담금 정리

by 카프리썬2 2022. 6. 1.

오늘은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으로 변경된 소득과 재산 기준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 본인부담금

2022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전년도 대비 5.02% 인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기초연급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의료급여 혜택이 절실한 다수의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인정액-기준-표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인정액-기준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2022년도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약 7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3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1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04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약 276만 원 이하, 6인 가구는 약 311만 원 이하가 선정기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의료급여는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가 아니고 병원 진료 시에는 병원비를, 약국에서는 약값을 감면해주는 급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종목만 감면해줍니다. 그렇다 보니 비급여 항목은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표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종 대상이 입원했을 시 1차, 2차, 3차 모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1종 외래의 경우에는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을 부담하며 2종 입원일 경우 1차 2차 3차 모두 10%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2종 외래는 1차는 1,000원, 2차, 3차는 각각 1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먼저 1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더 큰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은 후 2차 병원으로, 그리고 또 3차 병원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 제도

 

  • 건강생활유지비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의료급여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병원에 수시로 자주 다녀야 되는 수급자 분들에게는 병원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본인 부담금을 또 한 번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1인당 매월 6천 원씩 건강보험 가상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물론 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는 제외합니다.  그런 다음 수급자 분이 외래진료를 받고 지불해야 될 금액이 생기면, 가상계좌에서 진료비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건강생활 유지비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먼저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지급기준을 보시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지급기준*

- 의료급여 1종: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의료급여 2종: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에 1종 수급권자는 2만 원, 2종 수급권자는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도 포함.

 

  • 본인부담 상한제

진료비가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또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지급기준*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 군. 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도 포함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의해서 1종 수급권자는 한 달간 최대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인 것이고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 원이 최대 본인 부담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경된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과 본인부담금 여러 가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체제 기초연금 인상 40만원 지급시기 수급자격에 대해 정성스럽게 포스팅한 아래 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2022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수급자격 총정리 필독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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