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질병 서류 소견서 관련 포스팅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의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하죠.
1.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먼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있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임. 하지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도 있음
■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공무원 ,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 -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 6개월 (180일) 이상: 기간은 이직일(직원과 회사 간의 고용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이며 실제 근무일수 180일에는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됨. 단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일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 통상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무급휴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7개월 정도는 일을 해야 6개월(180일)을 채울 수 있음.
- 비자발적이며 정당한 퇴직사유를 가지고 있을 것 :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됨.( *자발적 퇴사도 경우에 따라 가능,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림)
- 반드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할 것: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인정받기: 다양한 구직활동과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이 필요. 예를 들어 고용센터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관련 직종에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서 (예: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활동 계획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 즉,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대한 증빙을 실업인정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인정받아야 함.
저도 올해 실업급여를 5차까지 받았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1차 실업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 직업별 조건 정리
그럼 이번에는 직업별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직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난 후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인 폐업만 해당됩니다.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우,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후에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프리랜서의 경우는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라면 실업급여를 15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가입 기간이 똑같은 2년이라도 실업급여를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60%에다가 수급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법령과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조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2022년 7월부터 대폭 변경된 실업급여 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일반 수급자, 장기 수급자, 반복 수급자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구직 외 활동 인정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까지 정성스럽게 포스팅했으니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원칙적으로 질병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의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발급: 퇴직일 이전 1개월 안에 발급한 진단서로 진단 날짜, 병명, 진단 기간,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 업무 수행 불가능하다는 내용 기재. ( 반드시 퇴직일 이전의 진단서이어야 함)
- 질병 퇴사 확인서: 전환 근무 배치, 병가 휴직 요청 여부 등 기재. 즉,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므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작성. (사업장에서 작성)
- 치료 내역서: 입 ·퇴원 내역서, 통원 치료 내역서 등 진단 기간 동안의 치료내역 확인. 예를 들어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확인서&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됨.
- 담당의사 소견서: 완치 또는 호전되어 직장생활 가능하다는 내용 기재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 퇴직을 생각한다면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회사에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가하다는 결정이 날 경우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원거리 발령을 냈을 때 출퇴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원거리란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 도착까지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퇴근 차량 기준임을 참고해주세요.
▣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하루 이틀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해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주 동안 평균을 내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월급날이 15일이고 8월 15일에 지급되는 8월 급여, 9월 15일에 지급되는 9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9월 30일에 퇴사를 결정했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자발적 퇴사 추가 사유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은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될 때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이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질병 서류 소견서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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