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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장점 문제점 2차 모집 시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불리할까 유리할까?

by 카프리썬2 2022. 12. 2.

안심소득 장점 문제점 2차 모집 시기 관련 포스팅입니다. 그리고 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지원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언제부터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데요.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많고 수급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인데요. 이중 안심소득은 서울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결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안심소득이 무엇인지 알고계시는 게 좋습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해당 가구에 속한다면 중위소득 85% 금액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원해주죠. ※안심소득=(중위 85%금액-가구소득)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나이, 근로능력, 근로 여부 상관 없이 누구나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안심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 기초수급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먼저 안심소득을 시행한다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준중위소득-85%-가구수별-기준
기준중위소득-85%

 

1인가구 기준으로 안심소득을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은 826,550원입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가구수별-지급-기준
생계급여-주거급여-지급-기준

 

그런데 서울에 사는 1인가구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최대 583,444원, 주거급여 최대 327,000원을 받을 수 있어서 기초수급비로 최대 91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비가 안심소득 1인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826,550원 보다 많은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안심소득으로 바뀌는 게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여부에 따라 안심소득 유불리가 달라지는데요. 예시를 통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기초수급자인 경우

 

먼저 현재 기초수급자인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비로 받는 돈이 안심소득으로 받는 돈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보전해줍니다. 그래서 기초수급비를 받든 안심소득을 받든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 분들은 안심소득으로 바뀌어도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들은 안심소득을 받아서 소득이 올랐는데 나는 그대로니까 수급비가 줄었다고 느낄 수도 있죠. 

 

예시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기초수급비로 91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안심소득으로 바뀌어도 똑같이 91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옆집에 사는 이웃은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3억 원 가량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웃은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될 수 없지만 안심소득으로 바뀐다면 82만 원 가량 받게 되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재산이 3억이나 있는 사람과 안심소득이 9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현재 기초수급자는 안심소득으로 바뀌어도 지급 받는 수급비는 보장받을 수 있죠. 

 

▣ 현재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자신이 기초수급자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안심소득으로 받는 금액보다 더 많다고 해도 차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게된 A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A씨는 당연히 안심소득을 신청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A씨가 기초수급자였다면 안심소득으로 최대 91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겠지만 A씨는 원래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니까 82만 7천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기초수급비보다 최대 9만 원까지 적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초수급비가 적어서 기초수급자분들이 힘든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수급비가 더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가할 수 있으니 정부에서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조금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안심소득이 낫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공제 50%를 해주는 것과 비슷하고, 재산 기준도 이전보다 많이 완화해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서울에 사는 B씨의 소득은 40만 원이고 재산은 8천만 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분의 소득인정액은 514,400원이어서 현재 기준으로 생계급여 69,000원, 주거급여 266,700원 해서 한달에 기초수급비로 총 335,7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으로 전환된다면 이분은 중위소득 85%금액인 1,653,090원에서 B씨의 소득 40만 원을 뺀 금액인 1,253,090원의 절반(50%), 그러니까 626,545원을 안심소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소득으로 바뀐다면 지금 받는 기초수급비보다 무려 290,845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초수급자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서 수급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일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심소득으로 전환하면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심소득으로 전환해서 지원금을 수령 받는다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이 나중에 어떤 상황 때문에 현재의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고, 받을 수 있는 수급비가 안심소득 이상이라면 안심소득으로 받는 게 불리하죠. 

 

안심소득 장점 문제점

안심소득 장점 및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장점

 

우선 장점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질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초수급자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하지도, 재산을 늘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심소득으로 전환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안심소득은 자동차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3억 2,600만 원보다 적으면 되니까요. 

 

또 근로능력은 안 보니까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도, 소득이 적어도, 직장을 잃어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점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 없는 기초수급자, 그 중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는 안심소득으로 바뀐다고 해도 바뀌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이면 재산을 아예 안 보니까 소득은 많은데 재산이 적은 분들과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은 분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 원, 재산이 3억 원인 A 씨와 소득이 200만 원 재산은 0원인 B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A 씨의 상황이 B 씨보다 나은데 안심소득은 A 씨만 받고 B 씨는 받지 못합니다. A 씨는 재산이 3억 2,600만 원보다 적고 소득도 165만 원 보다 적어서 안심소득 대상이 되지만 B 씨는 재산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이 200만 원으로 165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심소득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산이 적은분들 입장에서는 안심소득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안심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도 소득이 적다면 똑같이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지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면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지원하는데 안심소득은 이런 게 따로 없죠.

 

기준중위소득-85%-가구수별-기준
기준중위소득-85%

 

그래서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없다면 1인 가구 최대 약  82만 원, 2인 가구 최대 약 138만 원, 3인 가구 약 17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돈을 주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나. 사람들이 안심소득만 받으려고 할것' 이라며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안심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을 자세히 보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대상되기가 더 쉽고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가구를 분리하거나 위장 이혼 등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또 가구 분리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행정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심소득 2차 모집 시기

 

 

그렇다면 안심소득 2차 모집 시기는 언제일까요?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에 참여할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두번에 걸쳐 모집합니다. 그래서 1단계 모집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단계 모집은 기준 중위소득 50~85%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단계는 500가구에게 지원해주는데요. 지난 4월에 모집했을 때 경쟁률이 무려 68:1일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여기서 500가구를  선정해서 지난 7월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내년에 선정하는데 정확한 모집 계획은 내년 초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2단계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1단계 2단계 합쳐서 총 800가구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1,600가구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2단계는 기준중위소득 50%~85%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비나 차상위 혜택을 받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가구수별-50%-85%-기준
기준중위소득-50%-85%

 

그래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에서 소득이 1인 가구 약 103만 원에서 176만 원, 2인 가구 약 172만 원에서 293만 원, 3인 가구 약 221만 원에서 376만 원 사이인 분들은 안심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1단계 모집 때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꼭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에 선정되면 안심소득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하는데요. 조사 내용은 일/고용, 가계 관리, 교육 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입니다. 또  6개월마다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또 몇 몇가구는 심층 인터뷰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안심소득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까?

 

안심소득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가 어떤지 알아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안심소득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을 5년 동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7년 6월까지 진행)

 

그래서 안심소득을 받기 전과 받은 후를 비교해서 수급자 분들의 근로시간과 소득, 지출, 근로 의지, 생활 만족도, 정신 건강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죠. 여기에 비교 집단도 1,600가구를 선정해서 안심소득을 받는 집단과 비교 분석을 하는데요.

 

안심소득을 진행했더니 이전보다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생활에 만족도도 커지고, 경제도 더 활성화 됐다면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심소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5년간 한다고 하니까 안심소득이 진행된다고 해도 빨라야 5년 뒤에 할 수 있는데 지난 8월에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안심소득의 사업 결과가 좋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안심소득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심소득이 무엇인지, 어떤점이 장점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안심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또다른 모양이라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아직 좋다 안좋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상 안심소득 장점 문제점 2차 모집 시기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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