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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스토킹 범죄 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 처벌법은?

by 카프리썬2 2022. 2.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밍 범죄 여성 피살 및 스토킹 처벌법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끊이지 않는 사고들이죠. 스토킹 범죄로 애꿎은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뉴스 정말 더 이상 보기 싫은데 또 터졌네요.

 

스토킹-범죄-살해-당한-여성-친구-들과-주고받은-대화-내용
스토킹여성-대화내용

 

위 사진은 지난해 11월에 발생된 스토킹 범죄 살인 사건인데요. 살해당한 여성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말입니다.  참 씁쓸하죠. 이런 기사 보고나면 웬지 하루 온종일 기분이 다운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신변보호받은 40대 여성 50대 남자에게 살해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던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 위험도를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구속 영창을 신청했으나 유치장 입감 등의 잠정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난 가해자의 보복 범행을 차단할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신변보호 피해자 사망 사건 후 경찰이 가해자 분리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또 이런 참극이 발생된 겁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0시경 구로구의 할 술집에서 전 여자 친구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가해자 조 모 씨가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A 씨는 지급받은 스마트 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조 씨를 지난 11일 폭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조 씨는 고소된 당일에도 피해 여성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관할인 서울 구로 경찰서는 조 씨의 스토킹 혐의 등 여죄를 추가로 수사한 뒤 12일 새벽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상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남부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조 씨는 바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 이틀 뒤 피해 여성이 변은 당한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조치 1호(피해자 및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격리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높은 대응 단계인 '심각'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경찰청이 내놓은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에 다른 것입니다. 모든 스토킹 사건을 주의-위기-심각 3단계로 분류하고 심각 단계에선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법원에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잠정조치 4호는 유치장 입감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석방 시 잠정조치 4호 지행 전까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임시숙소 업소 등 피해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이후 잠정조치도 신청하려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스토킹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할 예정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으로 경찰이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고 특수협박 등의 혐의가 명확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지만 검찰에서 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스토킹 처벌법 도입

 

 

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왔으나 더 엄정한 처벌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21일 제정. 시행되며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법률 시행에 맞춰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스토킹 대응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범죄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사 징역 또한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 이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응 조치로 보호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규정)를 규정합니다. 기타 피해자 지원제도로  긴급보호/경제적 지원/법률적 지원을 해줍니다. 예전보단 확실히 나아진 건 맞지만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람들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제멋대로 석방해준 대가가 또 무고한 희생을 불러일으켰구나, 검찰 왜 이러냐? 이제는 화가 난다. 정신 못 차리냐!" 

"검찰들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바로 승인하는 꼴을 못 본다. 꼭 한 번은 퇴짜 놓는다. 꼰대 영감 행세하는 갑질을 질긴다고나 할까"

"담당 검사 책임져라. 누가 기각했냐"는 등의 경찰보다는 검찰을 욕하는 반응이 월등합니다. 

 

 

 

 

 

저에겐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있는데 마음 같아선 "연애도 최대한 많이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많은 연애 경험을 해야 사람 보는 안목이 길러진다"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이렇게 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데에 있어 마음은 항상 열어두되 , 오랜 기간 너한테 하는 행동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 사소한 거 하나하나 지켜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만나라고 해줄 겁니다.

 

딸 키우기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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