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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적발 유형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액 기준

by 카프리썬2 2022. 11. 29.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적발 유형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액 관련 포스팅입니다. 어떤 분들이 부정수급자가 되는지 우리나라에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확인 조사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부정수급자를 특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해당하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차피 다른 때에 부정수급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급자라면 누구나 매년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 체계가 허술한 편이 아니라서 애초에 부정수급을 하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경매지를 팔아서 한 달 평균 600만 원 넘게 벌었는데도 기초생활수급비 7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유튜브 수익금을 숨기고 생계급여를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둘 다 소득을 숨겨서 수급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이밖에도 잘 사는데도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놔서 수급비를 받는 경우도 꽤 있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또 일부 수급자들은 소득 신고가 안 되는 곳에서 일하면서 뒤에서 돈을 펑펑 쓰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초생활 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자활지원,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한 돈이 6년간 1910억이나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이틀에 3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수급 사례가 이전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같은 부정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기초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분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비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매달 드리는 것이라서 다른 제도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고 개인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난 분들이 매달 기초수급비를 받는다고 하면 그 액수가 어떻든 상관없이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전체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부정수급자를 가리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죠. 

부정수급 유형

 

기초생활수급자-부정수급-유형-부정수급-과오수급-기준
기초생활수급자-부정수급-유형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크게 부정수급과 과오 수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정수급자라면 모든 게 수급자 개인 책임으로 느껴지는데요. 실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시설에서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과오 수급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늦게 처리해서 수급비를 더 많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부정수급이라고 하죠.  부정수급은 허위 신고나 허위 신청, 목적 외 사용 등이 있는데요. 우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이 사는 가족이 누구인지(보장가구원), 어디 사는지(거주지역), 소득이 얼마인지(소득평가액),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재산의 소득환산액)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수급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현재 기초수급자이신 분들도 이런 사항이 변동되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자분들은 자신이나 자녀, 부모님이 결혼이나 이혼을 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 자신이나 자녀가 일할 때, 재산이 생기거나 재산의 형태가 바뀔 때마다(예: 주거용 재산 → 일반/금융/자동차)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상황이 어려운 건 이전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수급자분은 "부정수급을 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활조차도 안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이태원 참사에 기초수급자고 희생됐는데요. 희생자 유족들은 정부지원금 2천만 원과 장례 비용 1500만 원을 받으면서 수급자 탈락을 걱정하게 됐죠.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수급자분들은 자신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일부러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수급자 되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위장 이혼, 혹은 주소 이전을 하기도 하죠. 또 소득이 잡히지 않는 곳으로 취업한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옮겨두기도 하고요. 

 

 물론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활이 안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부는 이런 분들도 부정수급자라고 판단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을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데요. 이때 사·군·구(읍·면·동)에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해서 특별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이나 위장 이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동차가 있는 자동차 명의도용,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 이걸 숨기는 소득·재산은닉, 부모나 자녀와 같은 부양의무자를 누락하거나,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보장기관 확인 소득 산정자, 부양실태 부정 소명 의심자(부양 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 등) 등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자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안 한다거나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할 경우에도 이분을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들을 조사해서 진짜 부정수급을 하고 있고 부정수급이 확실하다면 이제까지 지원된 수급비를 환수하거나 추후 지급될 수급비에서 차감하고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했거나 환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만약 여러분 주위에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이분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 방법

 

복지로-사이트-기초수급자-부정신고-과정
복지로-사이트기초수급자-부정신고

 

우선 먼저 복지로 사이트 가셔서 복지 신고에 '부정수급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사이트-기초수급자-부정신고-과정
복지로-사이트기초수급자-부정신고

 

그럼 이렇게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밑에 버튼을 보시면 '실명으로 신고하기'가 있는데요.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복지로-사이트-기초수급자-부정신고-과정
복지로-사이트기초수급자-부정신고

 

실명으로 신고하기를 하려면 이렇게 신고자의 인적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익명으로 신고하신다면 이 과정 없이 바로 신고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사이트-기초수급자-부정신고-과정
복지로-사이트기초수급자-부정신고

 

복지로-사이트-기초수급자-부정신고-과정
복지로-사이트기초수급자-부정신고

 

다음으로 이렇게 신고 대상자의 이름이나 기관명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수급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있고 해당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신고는 국민 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 사이트나 국번 없이 (☎110) 혹은 (☎1398) 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또 부정수급을 신고할 때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비밀보장 여부일 텐데요. 어디에 신고하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확실하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액

 

기초수급자-부정수급-포상금-환수결정금액별-지급기준
기초수급자-부정수급-포상금-기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수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의 30%를 지급해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환수 결정 금액이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라면 환수 결정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최대 지급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환수 결정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 금액의 10%를 지급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250만 원에다가 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의 10% 더한 값을 지급합니다.

 

부정신고 처리절차

 

기초생활수급자-부정신고-처리절차-과정
기초생활수급자-부정신고-처리절차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서 종결 처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신고 내용이 보건복지부 소관인지  타 부서 소관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 소관이면 청렴 포털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이면 이걸 어디에서  처리할지 처리부서를 지정하죠.

 

그다음에 처리 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부정수급자가 맞다면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다음부터 두 달가량 걸리고 확인할 게 많다면 석 달까지 걸립니다. 

 

사실 부정수급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자 분들이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수급을 하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저히 수급비만으로는 살 수 없어서 하루 이틀 몰래 일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용돈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정부는 부정 수급했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급자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도 항상 위축받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자 "수급자가 신용카드 만들어도 되나요?' , "수급자가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입니다. 전 대부분의 부정수급자 분들이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수급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수급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급됐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왜 부정수급을 하는지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일부 악의적인 부정수급자들도 있는데요. 이 분들의 그릇된 행동이 다른 수급자분들까지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낙인찍는 것 같아서 부정수급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적발 유형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액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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